중국스모그피해 배상어려워도 외교문제화 해야

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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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스모그피해 배상어려워도 외교문제화 해야

관리자 0 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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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미세먼지 배상소송

어려울 듯

[중앙일보] 입력 2013.12.09 01:10 / 수정 2013.12.10 09:05

차이나 스모그 몰려온다 <상> 서해 감시벨트 구축하라
외교 문제 비화될 가능성 크고
먼지 피해 인과관계 입증 곤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 소송이 가능할까. 소송을 낸다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어렵다고 얘기한다. 국제중재 전문가인 김갑유(51)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을 내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피해와 중국발 미세먼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우(47) 광장 국제중재 변호사는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외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어렵게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외국 정부가 강제로 손해 배상을 집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 간 환경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다. 다만 사전에 환경 문제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맺었을 경우 중재로 마무리한 사례는 종종 있다. 프랑스·스페인 간 라우스(Lanoux) 호수 국제중재 사건이 대표적이다. 라우스호는 프랑스에서 발원해 스페인으로 흐른다. 1950년 프랑스가 라우스호 수로를 변경해 수력발전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스페인 정부가 “강물 양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재판을 청구했다. 중재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수로 변경을 사전 통보했고, 결정적으로 수로 변경이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프랑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기 오염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캐나다 간 매연 피해 국제중재 사건이 있다. 1941년 미국 워싱턴주는 인접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상대로 “컬럼비아주의 제철소에서 나온 매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중재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중재법원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명백한 피해의 증거가 있는 경우, 국제법상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토 또는 재산 내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자국의 영토를 이용하거나 이용토록 허용할 권리가 없다”며 캐나다 정부에 제철소의 매연을 감시토록 명령했다. 캐나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중재 재판은 상호 중재에 합의했을 경우에만 열린다. 현재 한·중 사이엔 미세먼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중재 협약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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