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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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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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0일자 국회 김상민의원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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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이 제안하여 채택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지난 1126,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정책적·입법적·예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의 강력한 추진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김상민 의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약 2만 명, 폐질환 발생자는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최악의 경우 2050년까지 점점 늘어날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를 막아내기엔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사업 100여억원과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 사업 68억원 등 전체적으로 대기부문 예산안이 258억원 정도 감액되는 등,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결의안을 제안하며 최근 중국 스모그의 유입으로 국내에서 일일 환경기준(100/)을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PM10)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국외 유입물질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내 대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예경보 체계의 대폭 확충,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강화 등 국내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채택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에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주변국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와 공감대형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외교적 협력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 기업 등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촉진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전국단위 미세먼지 예·경보 관련 시스템의 조기 구축, 전문 인력과 측정망의 확충 등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양로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 및 교육, 미세먼지 저감 마스크의 보급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 자구수정만 거쳐 원안대로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첨부: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에 상정될 최종결의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

 

주 문

   국회는 최근 중국발 스모그 유입과 국내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적인 재앙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대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대기 중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하여 주변국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협력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주변국과의 국가 간 협력강화 노력과 함께 기업 등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의 진출 확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4. 국내 배출원 관리 및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전국단위 미세먼지 예·경보 관련 시스템의 조기 구축, 전문 인력과 측정망의 확충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체계를 조속히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 계층에 특히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양로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교육,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마스크의 보급,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최근 중국 스모그의 유입으로 국내에서 일일 환경기준(100/)을 넘는 고농도 미세먼지(PM10)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자는 연간 약 2만 명, 폐질환 발생자는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123000억 원에 달함.

  그럼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삭감되어 정부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며, 또한 현재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비롯한 유관 사업의 전담 인력 증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임.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중국의 대기오염이 짧게는 2022, 길게는 2050년 이후에야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국외 유입물질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내 대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예경보 체계의 대폭 확충,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의 관리강화 등 국내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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