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하라

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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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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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13.12.10 00:49 / 수정 2013.12.10 09:05

[차이나 스모그 몰려온다]
서울 8월 이후 농도 초과일
한국 오염 기준으론 단 3일
WHO 방식 적용하면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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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포함한 차이나 스모그가 바다를 건너오고 있지만,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국제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10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만큼 국내 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지는 올 8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130일 동안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미세먼지 지름의 4분의 1 이하)의 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일수가 크게 차이 났다.

 미세먼지의 경우 국내 환경기준(100㎍/㎥ 이하, 이하 24시간 기준)을 초과한 날이 11월 23일과 12월 4, 5일 사흘뿐이었다. 이런 날은 하늘이 뿌옇게 변해 외출하기 힘든 수준이다. 반면 WHO의 기준(50㎍/㎥)을 적용하면 이 기준을 초과한 날이 15일이나 됐다.

 초미세먼지는 더 심각하다. 초미세먼지가 호흡기 깊숙이 도달하고, 허파꽈리를 거쳐 혈관으로 침투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2015년부터 적용되는 국내 기준(50㎍/㎥)에 따르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날이 5일이었다. 하지만 WHO의 초미세먼지 기준(25㎍/㎥)을 적용하면 이를 초과한 날은 35일이었다. 4일 중 하루 이상은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넘었다는 것이다. 연세대 의대 신동천(예방의학) 교수는 “코로 들이마시는 공기의 오염은 음식 오염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당국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게 두려워 느슨한 기준을 원하지만 국민 건강을 지키고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17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액했다. 환노위는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사업에 92억8000만원, ‘기후대기연구정보화구축’ 사업에 10억원 등 총 102억원을 추가했다. 환노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측정 장비를 늘려 미세먼지의 개념과 기준, 영향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김경진 기자

◆ 스모그(Smog)= 스모그는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로 연무(煙霧)라고도 한다. 안개 물방울에 기체 상태의 대기오염 물질이 녹아들면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 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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