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시도지사, 휴업·수업단축 권고 가능해져(종합)

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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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시도지사, 휴업·수업단축 권고 가능해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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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일반안건 13건과 대통령령안 15건, 법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23개 사업(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이 총리는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낙후된 곳은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져서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예타 제도를 국가 균형발전 기여도에 더 비중을 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포함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고 3조5000억원 규모 정부사업의 지방 이양 등 균형발전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의 시행방법을 구체화한 미세먼지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수원고등검찰청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8명과 천안 지역의 효율적인 사건 접수·처리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사무국과 사건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내 산업단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낚시어선 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안전·구명설비 항목을 확대하고 낚시어선업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선체를 보존 처리하기 전까지 목포신항만 부지에 두기 위한 임차비용 18억76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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