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부 미세감축 가후변화 대응

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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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2019년 환경부 미세감축 가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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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기후변화 대응 등 내용이 담긴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내겠다는 게 목표다.

◇친환경차 확대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
미세먼지 감축 부분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10만대 시대를 목표로 했다.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올 한 해 전기차는 4만3300대, 수소차는 403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누적 보급대수는 각각 10만대와 4924대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건설기계 미세먼지저감장치(DPF)에 95억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에 113억원 등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투자가 이루어진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진다.

비상저감조치도 확대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고농도 시기(10월 중순~4월 말) 집중관리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한다. 연 2회(1월 중순∼4월 말, 10∼12월 중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업장·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된다. 또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만들어진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운영된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의 측정망도 올해 안으로 확충돼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온실가스 감축시대로 전환

환경부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2040년까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하기로 했다.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도 확대된다.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오는 23일 처음 시행되고 매월 진행되는 경매로 올 한해 최대 1988억원(100%낙찰, 시장가 2만,000원/톤 기준)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녹색투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상할당의 수입도 관련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해 반복되는 가뭄·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국민이 건강한 환경 구현

올해 7월부터 지하철에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된다. 200억원의 예산으로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7월부터 지하철에 미세먼지(PM2.5) 기준이 신설된다. (픽사베이 제공) 2019.1.22/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2022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농도를 13.5%(69.4→60㎍/㎥) 저감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해 사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연간 1000톤 이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21년까지 등록해야 한다.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23종에서 35종으로 확대됐다.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실시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추가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문턱을 낮춰 지원받는다.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서 피해 신청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 의료기록 분석, 피해신청자 건강검진(모니터링) 자료 분석 등도 진행된다.

정부 또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는 피해자는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280명에서 2686명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환경오염시설 피해구제와 관련해 법적 원인규명 전이라도 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특별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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