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차량2부제 발령' 조건 강화

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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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PM2.5)대기오염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차량2부제 발령' 조건 강화

2017년 2월15일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위한 공공부문 차량2부제 발령 정책에 대해 발령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성명서 참조)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발령요건을 강화해서 4월5일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차량과 공무원차량에만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의 경우 100대 차량중에서 1대도 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한발두발 물러나는 식의 행보를 보이는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환경정책 정말 한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각각 1급 발암물질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급하고도 적극적으로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모든 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를 중심으로 발전소 및 산업부문의 배출량 저감, 가정과 식당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줄이기 등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시에 중국과 베이징당국에 제안해 양국에서 동시에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자고 해야 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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