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89%짜리 '사각지대' 석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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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89%짜리 '사각지대' 석면정책

최예용 0 5639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건축물의 석면안전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7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내놨습니다. 당초 법적용대상 건축물의 크기를 정해놓아 그 이하에 해당하는 건물들은 제외되었는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제외대상이 많아서 별도로 컨설팅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래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만든 도표를 보시면 법적용되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89%는 규모가 작아서 아예 해당이 안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사각지대를 없앤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법률적용 대상건물이 일반건물을 포함하여 워낙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린이집과 같은 민감집단이 사용하는 건물은 별도로 규정하여 일차로 전체 어린이집의 70%~80%를 안전관리하고 단계적으로 100% 안전관리한다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갖고 제도를 만들고 추진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안하니만 낫지만 '사각지대'운운하여 살펴보니 씁쓸한 느낌이 드는 군요. 도표아래에 환경부의 보도자료 원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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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앤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실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무료 석면안전진단 실시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80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실시 후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예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2012.4.29)으로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으나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아 88% 이상이 430㎡ 미만으로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에 따라 추진됐다.
 ○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석면 검출 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자재를 안전

      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
  ※ 어린이집 유형(총 4만 493개소) : 430㎡ 이상(4,553개소), 미대상 국공립(1,490개소), 미대상 민간(1
만 2,230개소), 미대상 가정(2만 1,119개소) 등


□ 환경부는 사업 첫해인 2013년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 및 비영리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800개 시설을 선정했다.
 ○ 지원 대상 건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의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석면이 검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은 석면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어린이집에 사용된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한 석면조사와 컨설팅으로 수행한다.
 ○ 진단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므로 어린이집의 비용부담은 없다.


□ 환경부는 진단결과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됐을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 또한, 석면조사 결과서를 어린이집에 제공해 자율적인 석면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석면으로부
터 자유로운 어린이집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조사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팀(032-590-4792~3)
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 : http//asbestos.me.go.kr


□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14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어린이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의 하나인 환경
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환경부 2013년 7월25일자 보도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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