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삼성·충무로·신사驛 8곳,석면제거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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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삼성·충무로·신사驛 8곳,석면제거율 0%

최예용 0 6165

조선일보 2013년 4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입력 : 2013.04.15 03:03

[1급 발암물질… 1~4호선 이외 노선은 전수조사도 안해]
5년전 문제 터진 후 제거 약속, 430억 지원에도 15개역만 완료
서울메트로 "예산 부족 상황… 시민 건강 위협하는 수준 아냐
"

2008년 서울 방배역 석면 사태 이후 서울메트로가 지하철역 120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석면 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석면 제거 비율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은 '지하철 석면 제거 공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석면이 검출된 역 115곳의 천장과 벽면 등 9만992㎡를 단계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지만 5년이 지난 올 2월까지도 48%(4만3560㎡)만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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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환승역들의 석면 제거 비율이 낮았다. 공사 현황에 따르면 3호선 충무로(2149㎡·석면이 검출된 면적)·2호선 삼성(1660㎡)·3호선 학여울(739㎡) 등 8개 역은 석면을 아예 제거하지 않았고, 2호선 선릉(4276㎡)·2호선 시청(9413㎡)·3호선 옥수(1767㎡) 등 13개 역은 석면 제거 비율이 10%도 되지 않았다.

제거 공사가 완료된 곳은 2008년 문제가 불거졌던 2호선 방배역(1900㎡) 등 70곳이었다. 환경부가 교체 예산이 많이 드는 일부 자재에 대해 2009년부터 4년 동안 총 예산의 30%인 430억원을 보조했지만 이마저도 공사 대상 23개 역 중 15개 역만 작업을 마무리했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2009년 120억, 2010년 180억, 2011년 90억, 지난해 40억원을 지원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남은 역은 2014년부터 다시 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메트로가 2008~2011년 사이에 서울시내 지하철 1~4호선의 120개 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15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돼 교체 작업을 해왔다. 이노근 의원은 "그나마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일부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지하철 노선은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5~8호선과 대구·대전 지하철은 올해 들어서야 전수조사 계획을 잡고 있다. 2009년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한 데다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밤에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석면을 자재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비산(飛散)되지 않아 당장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석면(石綿)

뱀 껍질 모양 무늬를 가진 사문석(蛇紋石) 같은 돌에 든 미세(微細)한 광물.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수천분의 1 정도로 작다. 호흡을 통해 일단 폐로 들어오면 평생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채 중피종·석면폐 같은 질환을 일으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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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 노출땐 악성 복막癌 유발… 5년전부터 위험성 제기

석면, 얼마나 위험한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 등이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적은 양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악성 중피종(中皮腫·석면으로 인한 흉막·복막암)' 같은 불치병과 석면폐(석면이 폐에 침투해 폐가 딱딱하게 굳거나 하얗게 변하는 것), 흉막반(폐를 감싼 흉막을 석면이 뚫고 지나가 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것) 같은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석면은 위험한 물질이지만 불에 타지 않고 부식에 강한 특성 때문에 그동안 건축물의 내화재·단열재 등으로 널리 사용돼 왔다.

국내에서 석면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2008년 이후부터다. 지하철 역사·학교 교실·사무실 등 건축물의 천장과 칸막이 같은 자재에 석면이 고농도로 함유돼 있고, 석면 탤크(talc·활석)가 포함된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의약품까지 유통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비등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국내 석면 제조가 전면 금지됐고, 작년 4월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돼 연면적 500㎡ 이상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소유자들은 1년에 두 번씩 석면 함유 자재의 사용 실태와 안전 여부 등을 조사해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박근혜 정부는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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