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천,정릉천,전농천,안양천 석면조경석사용 생태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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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천,정릉천,전농천,안양천 석면조경석사용 생태하천

최예용 0 7061

서울시와 각 구청이 조성한 생태하천과 자전거길, 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계에 있는 우이천, 양천구의 안양천 목동교 부근, 성동구 전농천 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사용된 조경석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면의 종류는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6가지 석면종류중 발암성이 매우 심각하여 2003년에 사용이 금지된 종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0년 8월30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하여 발표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이 보고서는 본 홈페이지 상단이미지 아래 '자료다운받기'란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나, 서울시와 각 구청은 아무런 주의안내나 기본적인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년동안 방치상태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서울시가 석면조경석이 있는 자전거길 위에서 대기조사를 해봤더니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석면석재로부터 석면에 노출되는경로는 대기로 비산되기보다는 이용시민들의 옷과 신발, 자전거 등에 뭍어서 오염시킵니다. 이런 상태로 집이나 직장 등으로 가게되면 2차 오염의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이나 석면건축물 철거시에 사용하는 대기조사방법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무식하다고 해야 할까요, 무책임하다고 해야 할까요.

작년에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은 이런 종류의 자연석면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조경석의 경우 <표면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을 것>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기본적인 주의안내와 접근금지조치, 임시적 비산방지코팅처리, 그리고 비석면자재로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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