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구제조건에 석면피해자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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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구제조건에 석면피해자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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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노출 고려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
대상질환범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2012 01 25 19:03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석면광산에서 근무한 있는 홍성군 은하면의 한상덕 씨는 원발성 폐암 진단과 함께 가슴에 석면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도 석면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석면폐증과 흉막반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환경성 노출평가조차 없이 판정을 내리는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다른 피해자인 정조훈 역시 석면광산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흉막반이 확인됐으나 석면폐증이 없다며 석면폐증을 인정받지 못했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흉막반을 석면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당시부터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3가지 질환 외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나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다.

폐암 인정률 40% 불과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첫해인 2011 459명의 건강피해자 유족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구제됐다고 17 환경부가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은 석면피해 인정 인정률이 68% 너무 낮고 특히 폐암은 40% 불과하다며 판정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자 2010 322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으며, 2011 11일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규모는 2011년에 139억원, 2012년에는 145억원이다. 급여 규모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의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은 2 가구 기준 최대 91만원 수준, 유족에게는 최대 33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 동안 판정결과를 보면 전체 인정률이 68% 너무 낮고 특히 폐암 인정은 40%, 석면폐증 인정은 61.7%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은 알려졌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폐암 신청건수가 63건으로 종피종암의 19%<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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