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위협하는 막무가내 석면산공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홈 > 유해물질추방운동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생명위협하는 막무가내 석면산공사

관리자 0 4886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제보된 현장사안에 대해 MBC와 공동으로 현장취재하여 2012년 1월24일 뉴스데스크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장M출동] 생명 위협하는 '막무가내 석면산 공사'

◀ANC▶

한때 석면을 캐내던 광산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장 바로 옆에 마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폐암 등을 일으켜서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가루가 날리고 있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유충환 기자 현장 취재했습니다.

◀VCR▶

주택가 바로 뒷산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굴착기 작업 현장에서는 먼지가 풀풀 날리지만 차단막은 없습니다.

이 마을 주변에는 석면 광산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

이 산의 암반에는 석면 광맥이 뻗어 있는데, 현재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석면가루가 날아들 위험이 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INT▶ 이의정 이장
"발파도 하고, 큰 굴착기에 쇳덩이 달아서 두들기고 바위로 깨고 그러니까 분진 뭐.."

하지만 업체는 공사를 강행했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과 수시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SYN▶
"때려봐 때려봐! 너 뭐야!"

실제 석면이 있는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직접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분석 결과 '안소필라이트', 석면 원석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인근 도로에서는 석면 원석이 부서진 채 널려 있습니다.

◀INT▶ 임흥규 팀장/환경보건시민센터
"바닥에 보면 석면 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주변이 이미 석면에 많이 노출돼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업체는 자기들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SYN▶ 공사현장 관계자
"우리가 갖다 퍼다 부었으면 모르겠지만 퍼다 부은 건 아니잖아. 그치요?"
(아니 이게 노출돼 있으니까)
"이거 다 덮을 거니까. 아스콘 깔 거니까"
(바닥 밟지 마세요! 비산돼요)

머리카락 굵기의 석면이 5천 갈래로 갈라져 몸속에 흡입되면 악성중피종과 폐암에 걸릴 위험이 부쩍 높아집니다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SYN▶ 가평군 관계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자를 위한 대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석면관리법이나 노동부의 산업안전법 어디에도 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조사하고, 사업장을 폐쇄할 근거가 없습니다.

◀INT▶ 오일영 과장/환경부 환경보건관리팀
"지금 법상으로는 석면이라는 사유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키는 법적 근거가 저희가 없고..."

법과 제도에 허점 탓에 주민과 근로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석면팀장 02-741-2700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0.jpg
21.jpg
22.jpg
23.jpg
25.jpg
26.jpg
27.jpg
28.jpg

위 내용에 대한 관련기사입니다. 1월25일자 메디컬투데이 기사입니다.

가평 ‘막무가내 석면산 공사’…政 행정처분 해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석면안전관리법으로 4월29일부터 사업장 폐쇄 근거 마련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정부가 가평군에서 막무가내 석면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환경부는 가평군에서는 해당 건설공사장이 방진벽,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중에 있어 2011년 11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폐석면광산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날리지만 차단막이 없으며 현장 시료분석 결과 안소필라이트 석면이 확인됐으나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이 근로자들의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사업장을 폐쇄할 근거가 없다고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장에서 먼지가 날리지만 차단막이 없는 것에 대해 가평군에서는 해당 건설공사장이 방진벽,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중에 있어 2011년 11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했다고 전했다.

또한 안소필라이트 석면이 확인됐어도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조사하고 사업장을 폐쇄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은 2012년 4월29일 시행 예정으로 동 법 시행시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 작성, 영향조사, 관리지역 지정, 석면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도 석면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자연발생석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출,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일에 맞추어 석면지질도 작성, 영향조사 등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시·도지사가 자체조사 및 조례제정을 통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다음은 환경부의 해명자료입니다.

MBC에서 2012년 1월 24일 보도한 “생명 위협하는 막무가내 석면산 공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개요
 ○ 일시 및 매체 : '12. 1.24(화), MBC 저녁 9시뉴스
 ○ 보도내용
   가. 폐석면광산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날리지만 차단막이 없음
   나. 현장 시료분석 결과 안소필라이트 석면이 확인되었으나,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이 근로자들의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사업장을 폐쇄할 근거가 없음


□ 설명내용
 가. “현장에서 먼지가 날리지만 차단막이 없음”에 대하여
 ○ 가평군에서는 해당 건설공사장이 방진벽,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및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중에 있어 '11. 11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하였음(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나. “안소필라이트 석면이 확인되어도,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조사하고, 사업장을 폐쇄할 근거가 없음”에 대하여
 ○ 「석면안전관리법」은 ‘12.4.29 시행 예정으로, 동 법 시행시 자연발생석면(=자연적으로 지표면에 존재하는 석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관리 가능
   -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 작성, 영향조사, 관리지역 지정, 석면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도 석면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통하여,
   - 자연발생석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출,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음
   - 아울러,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일에 맞추어 석면지질도 작성, 영향조사 등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 시·도지사가 자체조사 및 조례제정을 통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등 충분한 지원을 하겠음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