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석면으로 인한 산재 10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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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석면으로 인한 산재 10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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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2015 7 9

후생노동성, 지난해 산재보험 급부 청구·결정 현황 공표
폐암 383건, 중피종 528건, 석면폐 77건 등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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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7월1일, 2013년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 급부 청구·결정 현황을 공표했다.

폐암, 중피종, 석면폐, 양성 석면흉수, 비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요양과 휴업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혹은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은 산재로 인정된 경우 보험 급부 대상이 된다.

2013년에는 산재보험 지급 요청 건수가 1113건, 지급 결정 건수가 1008건이었다.(석면폐 제외)

지급 요청은 전년 대비 5%에 해당하는 59건이 줄어든 반면, 지급 결정 건수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급 결정된 것에 대해 질병별 수치를 보면, 폐암이 383건, 중피종이 528건, 양성 석면흉수가 44건, 비만성 흉막비후가 5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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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면폐는 77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돼, 전년 대비 2.7%가 증가했다.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다.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 중 시효인 5년을 경과해 유족보상급부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특별유족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청구 건수는 40건, 지급 결정 건수는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7.5%, 86.2%가 줄어든 수치로, 이는 지난해에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중피종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 대해 특별유족급부급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청구 및 지급 건수가 증가했던 것에 따른 것이다.

 

<자료=일본 후생노동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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