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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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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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환경부가 제정과정에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의견으로 10월19일 환경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회원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견도 같이 제시하니 참고바랍니다.

수신;  환경부장관                                                     2011 10 19

참조;  생활환경과장

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의견서

1.      환경보건 문제해결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부처에서 2011 9 29일 입법 예고한 (환경부 공고 제 2011-358, 2011-35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니,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 구요비 신부, 백도명 교수, 황정화 변호사

 

소장 최예용

의견1; 석면노출에는 안전한계가 없다는 기본 개념이 천명되어야 한다. 

l  통상의 화학물질은 어느 정도 이하면 안전하다는 노출기준이 있지만 석면의 경우 미량이라도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다. 이를 문턱값(threshold) 또는 안전기준(TLV -Threshold Limit Value)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l  사실 노동부의 석면사용금지 0.1%규정도 행정상 관리를 위해 정한 것일 뿐 실제 0.09%의 석면농도에서는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다.

 

의견2; 자연광물 석면제품의 사용금지 규제농도는 0.1%와 같거나 더 엄격해야 한다. 

l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사용금지 규정과 같은 0.1%이상 또는 0.1%보다 엄격한 농도로 규정해야 한다. 

l  광산을 떠나 거래되는 모든 형태, 모든 농도의 석면은 각종 소비과정에서 석면공해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l  모든 석면은 자연광물이다,

l  슬레이트나 천정텍스와 같은 석면제품속의 석면도 광산에서 생산된 자연광물,

l  잠실야구장과 과천고의 운동장에 사용된 사문석 분쇄토 그리고 우이천 자전거길에 사용된 조경석재 역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광물원석을 깨고, 갈아서 만든 석재들은 모두 여러 경로의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이며 그 속에 포함된 석면은 모두 광산->제조(공장, 분쇄)->유통->소비->제거의 과정을 거치며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비산되어 작업자(노동자)와 소비자(시민)들에게 노출된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l   환경부는 1% 농도기준을 정한 이유중 하나로 분석한계를 말하지만 정밀분석이 하다.  

l  현재의 석면분석 방법으로는 1%이하의 농도를 측정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측정하지도 못할 농도인 0.1%를 기준으로 정해놓았단 말인가?

l  광학현미경(PLM) 분석법으로는 0.25%미만의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정량분석법상 한 시료를 400포인트 측정하여 1개가 검출되면 0.25%가 되는데 0.1%라는 농도는 측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성분석에서 석면이 보였지만 정량분석에서 측정되지 않으면 미량(trace)’ 또는 ‘0.25%미만이라고 표기한다. 이론적으로는 1000포인트 분석법을 시도하면 0.1%농도도 PLM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l  요즘은 전자현미경 시대로 0.1%이하의 미세농도도 측정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환경과학원에 대당 10억원을 호가하는 투과식전자현미경(TEM)을 구입해 놓은 지 오래다.

 

의견3; 환경보건 관련정책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본원칙이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l  인구집단에 따라서 관리기준이 달리하는 경우인데, 통상의 관리기준이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할 때 어린이와 산모, 노약자 등의 경우 같은 오염물질 노출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을 민감계층(sensitive population)으로 분류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을 적용한다.

 

l  많은 영유아와 산모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으로 지목되는 가습기살균제의 경우가 이러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l  또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경제수입이 적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영양상태나 신체조건이 더 열악할 수 있어 취약계층(susceptible population)이라고 부르며 특별한 보호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l  민감계층과 취약계층 보호개념은 바로 환경보건법의 기본개념이자 환경보건정책의 핵심논리가 아니던가?

l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기준은 같은 물질이라도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노출기준 보다 더 엄격하다. 노동자들의 경우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호를 위한 교육과 보호장비가 제공되며 문제가 생기면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l  따라서 석면함유농도기준의 경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작업현장의 기준인 0.1%보다 더 엄격해야 함에도 환경부는 오히려 거꾸로 10배 느슨한 1%를 규정하고 있다.

 

의견4; 대기농도규제 만으로는 환경중 석면공해 관리하기 어렵다, 흡착먼지와 토양측정 보완되어야 한다.

 

l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은 석면관리의 내용으로 1%함량기준과 함께 대기중 0.01/cc를 제시하고 있다. 이전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의 석면오염관리 권고기준이다.

l  이 대기관리기준의 실상을 살펴보자. 먼저, 기존에 석면작업장에서의 대기관리기준은 실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대기측정이 가능하고 작업자들은 석면제품을 생산하거나 철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노출을 막기위한 음압기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보호조건을 갖추고 있는 조건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건도 충분하지 못해 석면철거후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먼지를 선풍기로 일으켜서 대기를 측정하도록 보완되었다. 

l  환경부가 정한 일반 환경중에서의 석면비산관리는 폐쇄된 실내공간이 아닌 일반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일반환경이 갖는 다양한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작업자를 보호하는 관리농도만 10배 높였을 뿐이다. 일반환경은 매우 넓은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간일수도 있고, 아예 야외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방팔방으로 오픈된 공간, 바람이 사방에서 불고, 비산된 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공간이다. 그런 곳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땅속의 자연광물에 함유된 석면이 여러 용도로 파헤쳐지는데 대기모니터링만이 유일한 규제수단이다. 가능한 일인가? 석면토양을 파헤치는 포크레인의 삽 옆에다 대기샘플러를 붙여놓아야 하나? 바닥에 깔린 석면석재를 비산시키는 자동차의 바퀴에 대기샘플러를 붙여놓아야 하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위에 설치하면 적당할까? 석면먼지는 낮에 작업하는 동안에만 비산되는 것이 아니다. 야밤에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비산되는 먼지는 어떻게 측정하나? 사방팔방으로 24시간 비산되는 대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불가능한 측정만을 규제근거로 삼고 있다. 

l  어떤 이유로든 대기중으로 비산되는 농도가 높지 않으면 안전하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런가? 환경보건분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환경오염문제의 핵심은 고농도 단기폭로가 아닌 저농도 장기폭로의 문제다. 강원도 영월과 충북 제천, 단양 등지의 시멘트공장 주민들에게서 진폐증이 다수 검진된 사실은 저농도 장기폭로가 불러오는 심각한 건강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제천의 시멘트공장 인근 거주지역에 오랫동안 내려앉은 시멘트분진으로 슬레이트지붕의 깊은 골이 아예 평평해진 현장을 보면 저농도 장기폭로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 일반 분진의 경우가 그러한데 하물며 1급 발암물질이고 미량의 노출로도 문제가 된다는 석면분진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l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는 재개발현장, 주변 곳곳에서 토양과 흡착먼지를 샘플링하여 분석해 보면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 석면철거라는 비산오염원이 있고 그 주변의 흡착먼지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면 오염원으로부터 오염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다. 대기모니터링이 갖는 한계를 이렇게 흡착먼지나 토양조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

l  흡착먼지나 토양조사결과의 해석에는 한계가 많다. 우선, 어디에서 석면먼지가 날아온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석면제품이 많이 때문이다. , 언제 날아온 것인 것 알 수 없다. 때문에 흡착먼지나 토양조사결과는 정황적 증거이지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석면이 비산되어 주변에 흩어졌다는 사실이다.  

의견5; 조사기관과 측정기관의 기능과 정도관리를 엄격하게 하되 소수의 지정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l  특히, 석면환경센터 지정의 경우 당초의 설립취지와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되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l  석면교육의 경우, 소수의 기관에만 국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법령에서 제시한 내용도 괜찮다고 본다. 다만, 석면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기관에서 단순히 교육활동만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석면문제해결에 관한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석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6; 슬레이트 폐기물을 일반매립장에 처리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정폐기물처리의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따르도록 해야 하며, 일반매립장에서도 별도의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2차오염 또는 순환골재로의 편입되는 문제를 철저하게 방지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l  그렇지 않을 경우 처리업체와 시민들이 2 3차 석면공해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l  따라서 일반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처리방법은 기존의 지정폐기물 안전처리 방식에 철저히 따라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의견7; 건축물 석면조사대상과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의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석면문제를 포괄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한다. 따라서 석면조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 건축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도 포함해야 한다.

l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물 석면문제에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석면노출문제가 심각한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크다.

의견8; 39조에 소형건축물을 석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소형건축물이나 소규모 석면자재를 안전하지 않게 다루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단계적으로 조사해나가는 방식을 도입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  이 문제와 유사한 예가 바로 석면지정폐기물의 경우 100kg이하를 예외한 조항이다. 100kg면 천정마감제인 텍스의 경우 70여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량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처리하고 있어 큰 사각지대다.

l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도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이중으로 비닐포장하고 석면주의 스티커를 붙여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토록 보완해야 한다.

의견9; 현재 제시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석면관리 대상은 건축물로 한정되 어 있다. 자연광물석면의 경우 신규사용시에는 앞으로 규제를 하겠지만 이전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조사와 관리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석면함유 조경석을 사용한 경우(하천의 자전거길, 아파트, 학교 주차장, 음식점 등의 사례가 있음)와 주차장 등의 바닥 석면사문석 골재, 레미콘 원료에 석면자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운동장과 야구장 등의 석면함유 파쇄토 등 다양한 형태의 석면자재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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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노동보건 1125 -512호

시행일자 2011. 10. 19.

수 신 환경부 장관

참 조 생활환경과

제 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의견서

안 전 한 일 터 ! 노 동 기 본 권 보 장 !

1.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부처에서 2011년 9월 29일 입법 예고한 (환경부 공고 제 2011-358, 2011-35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이니,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 포함 총 8 쪽

* 첨부자료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영 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견서

■ 환경부 공고 제2011 - 358호, 제2011 - 359호(2011.9.29) 입법예고

제출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김 영훈

주 소 :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5층

담 당 : 노동안전보건 국장 최 명선 (010-9067-9640)

총 8 쪽 (공문 포함)

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의견서

(환경부 공고 제 2011-358호 관련)

1.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안 제28조부터 제 30조까지 )

1-1. 노동자 작업 현장이 석면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석면노출 위험도가 큰 노동자 작업현장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점>

-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일하고 있음. 10시간 - 12시간 맞교대 사업장, 24시간 교대 사업장도 다수임.

- 단시간 이용하는 전철, 철도, 장례식장, 영화 상영관등도 석면 조사 대상이면서, 노동자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업장을 석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음.

의견>

- 건축법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규정에서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등 건축법이 규정하는 전체 대상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나. 석면조사에 있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문제점>

-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의 해체, 철거 시만 석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음. 일반적인 건축물로서 사업장, 창고 등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현장의 석면 조사는 관련 규정이 없음.

- 공단지역의 아파트형 공장, 대형 오피스텔, 복합건축물로서 상가와 주택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조사가 규정되어도 현실성이 없게 됨. 건축물에 임대나 위탁 등의 방식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 사업주는 건축물의 종합적인 시설, 설비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석면조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

의견>

-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석면 조사는 고용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이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없음. 작업현장에 대한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통합 규정되어야 함.

다. 석면조사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안전관리 규정은 무용지물

문제점>

-석면 건축물의 일반 안전관리 관련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단 하나의 조항이 있음(제487조)

- 전기공사등 건축물의 일반적인 시설관리 공사 시에 석면정보가 제공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에 대한 규정은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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