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주민과 노동자 석면피해 석면방직공장에 있다,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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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주민과 노동자 석면피해 석면방직공장에 있다, 항소심 판결

최예용 0 12172

2012년 5월 나온 1심 판결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2013년 9월24일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은 내용으로 석면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국가와 일본기업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관련 언론보도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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