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왜곡 은폐... 기업 윤리도 무뎌진 SK 케미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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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왜곡 은폐... 기업 윤리도 무뎌진 SK 케미컬

관리자 0 2719

2019.03.25 경향신문

검찰 재수사서 꼬리 잡힌 ‘가습기 살균제’ 거짓말
 

인체 유해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판매한 SK케미칼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왜곡해 사용하거나 실험 보고서를 숨긴 사실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 각종 실험 보고서 왜곡과 은폐는 SK케미칼이 자사 제품 유해성을 숨기려는 조치였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04년 SK 사보 광고와 2005년 이전 일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사진) 제품에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향균제를 사용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는 영국 임상시험 대행 연구기관이다. 

저독성 성분 헌팅턴 인증? 
CMIT·MIT 아닌 PHMG
 

SK케미칼이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에 의뢰한 성분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었다. SK케미칼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들어간 물질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었다. 독성 실험은 PHMG로 하고, 실험 결과 광고는 CMIT·MIT가 들어간 제품에 한 셈이다. 사실상 허위광고였다.  

공기 노출 실험 세팅·조건 
오류 불구 민사 재판 이용

 

SK케미칼이 자체 의뢰해 민사재판 등에 이용한 또 다른 독성 실험 보고서도 오류가 많았다.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인 직후인 2011년 10월 한 시험·인증 기업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보면 실험 전제조건이 잘못 설계돼 있다.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 혼합비율은 3 대 1이다. 하지만 당시 실험에서 CMIT·MIT 혼합비율은 1 대 1이었다. 실험 조건도 문제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습기 사용시간을 평균 10시간으로 가정했고, 독성 실험을 할 때는 10배인 고농도에서 실험을 해야 한다고 봤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의 공기 중 노출 평가 실험에서 6시간, 농도는 최대권장량의 4배만 적용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2016년 8월 국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오류는 인정하지만 저희한테 유리하게 쓰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SK케미칼은 해당 실험 결과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애경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제출했다. 애경 측 준비서면을 보면 SK케미칼이 잘못된 실험 결과를 적용해 산출한 CMIT·MIT 농도를 제출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제작됐고 이 제품(가습기메이트)의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없다던 독성 실험 보고서는 
임원 하드디스크에 버젓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는 SK케미칼이 은폐한 독성 실험 보고서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했다. SK케미칼의 전신 유공은 1994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이영순 서울대 교수에게 CMIT·MIT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SK케미칼은 지금까지 “유공에서 SK로 회사가 바뀌면서 독성 실험 자료가 없어졌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하면서 관련 보고서가 전직 SK케미칼 임원의 하드디스크에서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CMIT·MIT의 유해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박모 SK케미칼 부사장을 구속했다.  

무해성 근거 1일 노출 농도 
최근 측정 허용치 3배 달해

최근 검찰에 제출된 연구 결과는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 무해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수치를 반박한다. SK케미칼은 2011년부터 CMIT·MIT의 1일 최대노출허용량으로 0.00516㎎/㎥를 주장하고 있다. 박영철 대구가톨릭대 응용화학과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CMIT·MIT의 1일 최대노출허용량은 0.0017㎎/㎥이다. SK케미칼이 주장하는 1일 최대노출허용량은 박 교수 연구 결과의 3.04배에 가깝다. 박 교수는 평생 사람에게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체외 노출추정 수준인 CMIT·MIT의 무영향도출용량(DNEL)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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