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SK가 책임질까?.. 검찰, 애경그룹 PL 계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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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SK가 책임질까?.. 검찰, 애경그룹 PL 계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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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3-21 민주신문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의 결함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애경그룹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와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배상책임을 온전히 SK케미칼이 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 계약을 맺은 후 2002년 10월에는 PL계약을 추가했다. 애경그룹이 가습시 살균제 제품의 판매 만을 맡았고, 원료인 CMIT·MIT 생산과 제조는 모두 SK케미칼이 도맡은 것이다.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게다가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를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에 PB상품으로 제공했다. 두 제품은 모두 같은 제품이지만, 이마트가 애경에서 제품을 받은 후 라벨만 교체해 판매했다.

애경과 SK가 맺은 PL계약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에 제공한 상품(살균제 원료)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SK가 배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실상 가습기 메이트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SK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애경과 SK의 계약대로라면 애경이 피해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을 하더라도 SK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 이후 펼쳐질 민사소송에서 SK케미칼이 가장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일단 SK와 애경이 맺은 PL계약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가 애경과 이 같은 계약을 맺은 배경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핵심은 SK가 애경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MSDS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애경 측은 2016년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판매할 당시에는 SK로부터 MSDS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나중에야 MSDS를 받았다는 것. 하지만 SK는 판매가 시작된 2002년부터 MSDS를 제공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조계 내 한 관계자는 "PL계약을 맺은 애경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맞아 보이지만, 애경그룹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의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판매한 만큼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형사처벌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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