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차 일인시위-구강영 회사원

가습기살균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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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

26차 일인시위-구강영 회사원

임흥규 0 5876

26일; 2012.6.27() 구강영 회사원(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이 참여하셨습니다.

1인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그럴수가?” 하십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시민참여로 해결하자는 캠페인 동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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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이 얼마나 답답함을 유발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한번 숨 내쉴 때 마다, 힘들어 하는 피해자들의 가슴 답답함을 상상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이 갑니다.

적절할 피해보상과 치료로 삶이 많이 개선되기를 정말로 기대해 봅니다.

 

두번째로 공해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해는 대부분 인간이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일부의 공해는 몰라서, 일부의 공해는 알고도 발생합니다.

 

그처럼, 공해는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태어났고, 인간의 주변에 머무르며, 부주의가 발생하면 공해로 돌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몸속의 암세포가 평소에는 정상이다가, 발암물질로 인해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암세포로 변신해서 숙주 (인간)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인간의 필요와 의도에 의해서 탄생되었지만,

살균제와 인간 몸의 상관관계를 의약품 수준에서 오랫동안 관찰하고 승인하는 (. 미국 FDA 의약품 승인절차) 과정 없이, 쉽게 사용허가가 나서,

결국엔 피해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긴 경우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몰라서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라도 알아서 추가 피해를 막은 것을 잘한 일이고, 추가로 피해자는 보상받아야 합니다.

 

제안을 한다면,

첫째는 사람의 호흡 & 먹는 것과 직/간접 관련된 신 물질이 시중에 판매되려면, 의약품 수준의 장기간 관찰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제품의 생산 – 사용 – 폐기의 전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은 상품화될 수 없도록 해당 법률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석면과 같은 광물질과 자연에 채취하는 모든 물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짧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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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1인시위의 목적을 읽어보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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