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국회통과 법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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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국회통과 법안 소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월8일 공포되었네요. 8월9일부터 시행되구요. 법률 제1456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있는 법안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25&efYd=20170809#0000​

 

1994년 유공(현재 SK케미칼)이 첫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한지 23년만에, 

1997년 8월 첫 사망신고가 나온지 20년만에,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6년만에, 

2014년 정부의 1차 판정이 나온지 3년만에, 

그리고 

2013년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4개나 발의되었지만 2016년 20대 국회 직전에 모두 폐기되었고... 

2016년 6월2일 20대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12일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우원식 위원장의 법률발의까지 모두 7개가 발의되어, 

2016년 12월19일 환노위 환경소위에 회부되어 모두 5차례 논의해 통합조정한 대안이 나왔고, 

2016년 12월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 

그리고 

2017년 1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린 법사위에서 논의했지만, 다시 법사소위로 넘겼고, 

 

(이날 법사위가 열리기 직전인 9시40분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정미, 박주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클릭)

 

이날 오후1시반부터 열린 법사소위에서 이견을 조정했고, 

 

(이날 법사위 2소위는,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늘 꼭 통과하자는 의견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원들은 소위로 넘겨서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섬 => 소위로 넘기면 이날 통과는 어렵고 2월 임시국회로 가야하는 상황이었음. 이때 더민주 박범계 간사의원이 그렇다면 도시락회의로 법사위2소위를 열어서 이견을 조정해 오늘 반드시 처리하자고 수정제안 => 법안제정을 미루려는 입장이었던 권성동 위원장도 할수없이 동의)  

 

이날 오후 3시넘겨 열린 법사위에서 의결, 

그리고 이날 오후 3시 35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 

(가피모와 가습기넷의 환영 논평, 클릭)

 

이러는 사이에 2017년 1월15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5,380명이고 그중 20.9%인 1,122명이 사망자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신고를 하고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제품사용후에 나타난 건강피해임에도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외면당하고 기초적인 병원비도 지원받지 못한채 세상을 등진 피해자도 여럿입니다. 


피해자를 돕고,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2016년 봄에 시작되어 뜨거운 여름에 활활타오른 옥시불매운동으로 불이 붙었고 그리고 늦가을에 시작된 촛불정국에서 특별법 서명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1월14일 제12차 촛불집회까지 모두 18,759명의 촛불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소개합니다. 곧 정부가 공포하면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법이 시행됩니다. 2017년 7월부터일 것입니다. 그사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기금조성, 위원회 구성 등의 실무적인 일들이 진행됩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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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월20일 오전9시40분에 열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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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월20일 오전 10시 법사위가 열렸지만 권성동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방청을 거부했다. 가피모 강찬호 대표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시민서명용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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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월2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법사위 방청이 권성동 위원장에 의해 거부되어 회의장 밖에서 TV로 시청중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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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월20일 오후1시30분부터 열리는 법사위 2소위 회의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는 글귀가 쓰인 조끼를 입고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의원들에게 '꼭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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