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논평] 정부는 피해지원대상 범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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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의원논평] 정부는 피해지원대상 범위 확대하라

최예용 0 4801

    2015년4월24일 국회 환경노동삼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이 환경부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2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입니다.

 

 

    논 평

 

법원판결 예단한 구상권 전제 포기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관리실패 책임 인정하고 피해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라

 

 

 

     1.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1차 조사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명이 재판정을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됐으나, 신규로 신청한 169명 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49명에 불과하다.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기존에 확인된 급성 폐질환 외의 건강피해는 아직 연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모두 피해가 부정당한 것이다.

      

     2.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분명히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피해지원 대상 선정은 유해화학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재정적 고려로 결정됐다. 환경보건의 책무를 갖는 환경부의 관점이 아니라 안전예산을 삭감하고 규제완화를 주창하는 기획재정부의 관점인 것이다

 

     3. 환경부도 정부의 지원안이 구상이 가능한 대상에 한정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간병비는 법원의 신체감정을 거쳐야 인정여부와 인정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상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저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4. 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간의 화학물질 관리실패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한 생활제품으로 둔갑하여 산모와 영유아가 있는 집에 닿을 때까지 국가의 시스템은 한 번도 이를 제어하지 않았다. 등 떠밀려 시작한 뒤늦은 피해지원 마저도 구상권을 방패막이 삼아 최소한도에 머물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관리실패를 인정하고 즉시 적극적인 피해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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