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없이 ‘인체에 안전’ 표시한 옥시, "처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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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없이 ‘인체에 안전’ 표시한 옥시, "처벌 마땅"

최예용 0 5821

안전성 검증없이 ‘인체에 안전’ 표시한 옥시, "처벌 마땅"

대법 "옥시 가습기살균제 허위표시 시정명령은 적법"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기일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 유재형 기자] 2011년 이후 총 150여 명이 사망한 폐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옥시는 2000∼2011년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라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2011년 폐손상 환자가 나타났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 23일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버터플라이이펙트 등 3개 제조사에 시정과 공표명령 내렸다. 또 과징금(옥시 5100만원, 홈플러스 100만원, 버터플라이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제품에 허위·과장 표시를 했다며 혐의를 문제 삼았으며,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옥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표시했고,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를 계속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공표하도록 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허위·과장 표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옥시는 대법관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옥시 등 제조업체는 피해자들과 조정이 성립돼 피고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롯데마트 3개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음에도 판매했다" 발표했다. 9월 환경부는 동물실험을 통해 피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와 MIT의 독성을 확인하고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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