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전면 재검토해야”

가습기살균제피해
홈 > Hot Issue >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전면 재검토해야”

관리자 0 5688

기업 책임인정 않고 소송, 피해자 고통 가중시켜
심상정 의원, ‘제2의 피해 예방 방안 미흡’ 주장

환경일보 2014 11 6

폐손상이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45%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월11일,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 127명(사망 57명), ‘가능성 높음’ 41명(사망 18명)을 기준으로 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은 치사율이 무려 45%에 달한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된 화학물질이 얼마나 독성이 강했는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둔감했는지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은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를 거부하고 소송에만 전념하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엄격한 잣대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 (간병비는 지원에서 제외)은 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피해자 신고 기간을 만료해 행여 발생할지 모를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닫아 놓고 있다.

화학물질 독성평가 예외조항이 부른 비극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11월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들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용화 교수(성균관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을 화학물질 독성평가의 예외조항이 부른 비극”이라 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에 있어서 ▷정부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기업은 자료 제공에 있어 성실히 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개별소송이 아닌 피해기금을 마련해 집단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며 ▷피해대상자와 질환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정부는 신문, 방송광고를 통해 미신고 피해자를 적극 찾아 나서야 하며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해 책임회피 제조사를 엄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하고 ▷호흡기 노출 가능제품은 모두 흡입독성테스트 의무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다.

한국사회정책연구소 안종주 박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스프레이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스프레이식 제품에 대한 정밀한 위해성 평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하고,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리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발제한다.

토론자로 나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호중 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피해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답변할 예정이다. 또한 가습기 피해자인 이세섭(가족피해자 아빠), 권민정(사망피해자 엄마) 선생은 피해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정부 대책과 기업의 대응의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다.

그밖에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홍상범 교수, 국립환경과학원 김필재 과장은 화학물질 관리방안과 피해진단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치사율이 절반에 가까운 화학물질을 생산·유통한 기업과 이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가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기존 법규 내에서만 접근한다”며 “세월호 참사만큼 비극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