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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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임흥규 0 6344

지난 4월 선문대학교 법학과 문성제 교수가 소비자문제연구논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룬 논문을 소개합니다.

헤럴드경제 인터넷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828000152&md=20140831004618_BK

 

아래는 문성제 교수님께 요청드려서 받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 맺는 글

2011 4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피해사례가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사건은 주지한바와 같이 세계 최초로 발생한 생활제품으로 인한 대규모 치사 사건으로서 화학물질오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 피해 사례이다. 가습기살균제에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그가운데문제가된주요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 Oligo[2-(2-ethoxy) 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CMIT/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e)으로서 이는 살균제나 부패방지제로 사용되는 계열의 화학물질이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상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한 역학조사와 독성평가에 대한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며, 유통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와 사용만을 자제해 달라는 수준의 대책만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간질성 폐렴 등 심각한 폐해의 원인이라는 점을 예지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유럽 등에서 안전성검사를 충분하게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주체인 국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와 같은 국가의 위험관리정책의 부재와 가습기 제조회사 및 가습기살균제를 생산 판매한 기업 나아가 공기청정기 제조회사 등 관련 기업의 과장된 광고 및 판매전략 등에 있다고 하겠으나, 무엇보다 국가가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허가승인에 관한 권한은 제품을 사용하는 국민을 위한 것으로 기업들의 제조판매에 대한 행정감독상의 규제로서 국가가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국가가 권한의 행사를 통하여 안전성확보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며, 직접적 가해자인 기업의 제조판매행위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 즉 잘못된 규제로 인하여 유통된 유해화학물질을 국민이 사용하여 생명, 건강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 잘못된 규제가 국가의 고의, 과실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평가되는 경우, 국가의 의무위반과 국민의 생명, 건강상의 침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권한의 불행사가

ⅰ. 국민의 생명신체 건강상의 위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ⅱ. 국가가 이 같은 피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ⅲ. 국가가 위험회피를 위한 유효적절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국가는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때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는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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