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논평] 판정기준 재수립하고 구제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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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논평] 판정기준 재수립하고 구제법 제정하라

관리자 0 4103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확정에 대한 논평

3-4등급 판정 피해자에 대한  재심사 착수하고

 피해 판정기준 재수립하라

피해자 요양수당 반영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4월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

환경부가 오늘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였다. 환경보건위원회는 1등급(거의확실) 2등급(가능성높음) 판정 받은 피해자 168명에게만 지원하기로 하고 3등급(가능성낮음)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     지난 3 13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고시 공청회>에서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3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요양수당과 간병비를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2.     정부고시안에서는 의료비 최저한도액의 기준도 <석면피해구제법> 준용하여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경증질환에 해당하는 석면폐증 3수준인 583만원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이 모두 중증환자임을 감안한다면 석면질환중 중증에 해당하는 악성종피종 폐암 해당하는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수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피해자들은 요구하였다.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의원도 3 17 입장을 발표하면서 3등급 판정 지급대상 포함, 인과관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정기준 재설정 요구하였다.

4.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의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단의 입장은 오늘 열린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으며 피해접수사례도 361건으로 한정된 희귀사례이다. 이로 인해 석면질환 질환처럼 축적된 의학자료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질환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피해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부는 <구상권> 전제로 피해지원이기 때문에 3등급 분류자는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시키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구상권은 <임의조건>이다. 반드시 피해지원이 구상권을 전제로 필요는 없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피해지원 대상을 확정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6.     또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다른 질병을 갖고 있던 기존 질환자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한 사용자보다 크고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있다는 점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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