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설명회와 공청회 질의응답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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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설명회와 공청회 질의응답 메모

관리자 0 6267

2014 313일 국회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질의응답 메모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리

n  질의자; 지정토론으로 참석했거나 방청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n  답변자;

u  이호중 과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련 시행령안 및 고시안 소개

u  박준철 실장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 지급방안 소개

u  백도명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위원회 위원장)

1.      판정결과와 근거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찍은 CT촬영내용 등 자세히 설명을 들을 권리와 재조사를 요청할 권리 보장 요청(특히 3단계, 4단계)

수용, 별도의 개인별 설명 기회 마련, 재조사 요청 절차 마련

2.      특정 가습기살균제 제품(특히 애경제품)을 사용한 내용에 의해 판정이 4단계로 나온 것 아닌가?

임상판정과 환경판정이 별도로 진행되었고 임상판정은 제품의 종류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고 판정하였음. 종합판정에서는 판정위원들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환경조사에서 나온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결과가 참고되었음.

3.      조사가 폐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에 질병이 있었던 사람이 3단계 많이 나왔다. 본인 상황에 대한 다양한 언급(공동노출 가족간 상이한 판정, 심장 계통 이상 발생, 당뇨 및 과거 수술력 등 기저질환 있는 상태에서 발생, 유산된 태아 판정 못 받음 등)

판정이 폐로 국한된 것은 현재 조사의 한계점임. 판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기준 수립 안됨. 연구가 더 필요함

4.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모두 인정해야 하지 않은가? 최소한의 건강영향 증거가 있어야 인정하는 증거주의 방식은 이번 사건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다. 기준 재검토 필요함

판정을 건강영향에 대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것은 맞다. 방식현재 조사의 한계점일 수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5.      개인정보 관련 추가동의 문제(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질본 및 환경부로 조사결과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이관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님의 대표동의서명으로 진행하겠음

동의(참석자 반대 없음)

6.      판정 결과에 따른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번 조사에서 결과 통보 받으신 분들은 결과를 일괄 넘겨받아 (별도 접수신청 절차 없이) 심의에 들어가게 하겠음

7.      지원범위를 최소한 3단계까지 하거나(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포함) 4단계까지(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모두 포함) 확대해야 한다.

검토중이고 이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됨.

* 참고로 지정토론에서 나온 내용으로 복지부의 국가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지원은 가능성이 있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됨 (영어로 possible 인 경우로 가습기살균제 판정의 경우 3급에 해당. 다만,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법에 의해 시행되고 보상도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경우임)

8.      폐질환 치료에 2차적으로 발생한 질환(폐이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충치문제 등)도 지원 필요, 간병비, 생계수당, 요양수당도 지원 필요. 병을 앓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해야할 일들이 매우 많음. 재해지원근거는 참고사항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님.

검토하겠음. 다만 재해지원근거 규정을 참고하고 있어 쉽지 않음.

9.      재외 한국인, 유학생이 국내제조 제품을 해외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된 경우나 국내에서 발병한 후 휴양차 외국 의료기관 요양비용도 지원대상 포함 필요

검토하겠음.

10.   의료비 영수증은 얼마나 챙겨야 하나?

이번 질환 발병과 관련된 최초 증상부터 진료비용 영수증 챙기면 됨. (가습기살균제 사용시점도 기준이 될 수 있음)

11.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일에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지원 요청하나? 병원측에서 영수증과 병원기록 보존기간을 이유로 협조가 안될 수 있는데?

영수증 아니어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지원업무를 맡게 될 환경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찾아가는서비스 차원에서 병원측이 영수증과 병원기록을 원활하게 제공토록 협조공문, 담당자 동행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12.   현재까지 지출된 의료비용 외 향후 발생할 의료비는 지원 가능한가?

신청하시면 지원 가능함. 5년마다 대상자 신청 갱신하면 자격 유지됨.

13.   향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가?

현재는 초기 지원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를 확보하였고, 향후 지속 지원에 필요한 액수를 산정하여 매년 반영할 예정임

14.   완치 판정이 되지 않아 민간보험 가입이 안됨. 해결 가능한가? 또한 난치병으로 등록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도와달라.

알아보겠다.

15.   현재도 치료중인데 필요한 약제가 비급여라서 비용부담 큼. 보험급여 대상 포함 원함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겠다.

16.   피해조사, 환자관리 및 정밀판정을 위해 여러가지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환경성질환 문제를 조사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가 운영중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루는 환경보건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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