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 발표에 "늑장·부실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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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 발표에 "늑장·부실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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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4년 3월 12일자

야당이 12일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조사 결과 발표내용을 혹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표는 사고가 발생한지 2년7개월 만에 그것도 통계자료로 표만 달랑 제공했다는 점에서 늑장대응과 부실 발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통계자료에 생존-사망자에 대한 수치만 제공된 것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안이한 발표였다"며 "생존자 중에서 중증환자, 경증환자, 일반생활인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평가기준공개, 구체적인 통계제시, 향후 조치보완, 재심의 기준완화 등을 보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의 평가과정에서 또다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평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화평법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바이오사이드(살상화학물질)의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발의한 장하나·심상정·홍영표·이언주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오는 13일 오전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피해조사를 주관한 질병관리본부 배근량 역학조사과장과 서울대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피해 신고자들에게 조사결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설명회에 앞서 11일부터 판정결과를 우편이나 휴대폰문자로 피해신고자들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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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늑장 부실 발표"

[SBS전망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라디오인터뷰 2014 3 13

▷ 한수진/사회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지 3년만이죠. 정부가 피해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정 부분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체 의심 사례 가운데 약 40%는 살균제 피해 관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정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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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때부터 이 문제 꾸준히 제기해온 분이죠.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피해 발생 3년 만에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싶어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너무 오래 걸렸죠. 항공기 사고로 블랙박스가 사라져도 원인 규명하는데 3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압력이 없었으면 3년이 아니라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정부가 기업과 피해자 간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고요. 정부가 자기 역할을 못 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일단 폐 손상 조사위원회 참여한 전문가들 간 논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공개가 안 되나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글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바로 내놓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서, 정부가 달랑 보도 참고자료만 내놓았는데. 그것만 봐도 조사 결과가 부실한 것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피해 유형을 생존과
사망만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존자의 경우에도 중증환자가 있고 경증 환자가 있고 만성질환 환자 이렇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환자 상태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증상별 구분이 없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조사 결과는 없군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정부가 구분해놓은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인데. 이걸 가지고 재분석을 하면 폐 손상 환자 치사율이 무려 44.9%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 손상이 발생하면 절반은 사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존자 중에도 중증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당장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죠. 정부가 생존했느냐, 사망했느냐만 가지고 구별을 했고. 생존 중에서도 중증 환자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전체 의심 사례가 361건이 되는데. 가능성 거의 없으면 149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서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선 정부가 구체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3년 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 정부가 조사한 기준에서 파악되지 않은 여러 고통들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다 감안이 되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존중받았다.’ 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절반가량의 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이것도 큰일이네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오늘도 국회에서 피해자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이번 발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추가 조사,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보세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지금 구체적인 명단은 피해자분들께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는데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아서 어떤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피해자분들이 환경부에서 마련한 건강피해 인정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재심의과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조사 결정과정에서 검토하지 않은 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재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심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재심사 규정을 좀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재조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조사위원회 참여한 전문가 분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분들은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고 판정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의원님, 이번 정부조사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폐 손상에만 국한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혹시 폐 외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그럼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화학 물질을 물고기에 실험해봤더니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하죠. 이렇게 조사를 확장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명백하게 폐 손상과 연계되어 있다고 밝힌 부분조차도 업계에서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화학물질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언제 또 다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펴서 발견되는 모든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가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분들은 그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받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걸로 다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이거 가지고 어렵겠죠, 당연히.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한 편에서는 의원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업체 잘못인데 왜 정부가 보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주시겠어요?

▶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근데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만 해도 그 동안 600건 되고 이번에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160여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재해거든요. 우리가 보통 구리 불산 사고 났을 때 다섯 분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우리가 재해라고 하고, 자연재해가 나도 이런 정도의 엄청난
재해가 나고 인명 피해가 있으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민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무조건 기업 대신 정부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기업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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