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요양수당 포함하고 구제법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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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요양수당 포함하고 구제법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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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고시에 대한 논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요양수당”을 포함시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입법에 협조하라!

정상적 생활 회복 불가능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손상 관리하기 위한 의료센터 지정 해야

영유아, 청소년 환자 생애주기별 평생 관리 필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시를 예고하였다. 애초 정부의 지원안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만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고시에는 장하나 의원이 지난 12월 예산 심사때 제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의비> 233만원, <의료비 최저 한도액> 583만원을 추가로 포함시키면서 애초 정부안보다 크게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 심상정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안>에 담겨있는 <요양수당>은 끝내 제외시킨 것은 실망스럽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회복하거나 완치할 수 없는 폐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증 환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다. 요즘처럼 하루, 이틀을 멀다하고 초미세먼지 경보령이 발동하는 날이면 아예 문을 닫고 잠시 동안의 외출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다. 따라서 석면피해자에게 요양수당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정기적 생계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대기오염 등으로 건강피해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폐질환 관리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의료센터가 운영된다면 영유아 및 청소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 영유아 및 청소년 피해자들에게는 생애주기별로 평생동안 폐손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고시에 제외된 <요양수당>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구상권을 전제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요양수당>을 제외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정부가 법의 형평성 운운하며 법안 제정을 반대해오던 태도에서 벗어나 국회의 입법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4 3 4

국회의원 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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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의료·장례비 지원한다

한국일보 2014 3 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이르면 다음달 중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입안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의료비ㆍ약제비ㆍ호흡보조기 임대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최저한도 583만원)를 지원한다. 사망자의 경우엔 유족에게 장례비 233만원도 보조한다. 앞으로 발생될 의료비도 5년간 지원하며, 그 이후에도 건강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할 수 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민중기 사무관은 "2013년 7월 질병관리본부의 건강 피해 조사를 받은 피해자(430여명)는 별도의 신청이나 조사 없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를 받지 않은 피해자는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건강피해인정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고시 시행일(18~20일 예정)로부터 6개월 안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하반기에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11년 43건의 사망의심사고가 알려진 후 질병관리본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541건의 피해 사례와 사망자 144명이 집계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고시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원이 끊길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 피해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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