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실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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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실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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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신청 접수…환경보건위 심의 거쳐 대상자 결정

사망자는 올해 기준 233만원 유족에게 장례비 추가 지급

뉴스1, 2014 3 4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절차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 예고시점인 5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에게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원장의 건강피해 여부 조사와 환경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의 건강피해 인정여부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되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올해 기준 233만원)가 지원된다.

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이미 사망해 지출 의료비가 최저한도(583만원)보다 적은 피해자에게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제3급)에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의금 금액과 같다.

지원 기간은 5년이나 이 기간 내에 건강이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질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 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1년 산모와 영유아 등 1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발생하게 한 업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정부는 지원 계획을 확정했고 올해에 11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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