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막는다 ?

가습기살균제피해
홈 > Hot Issue >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살균제피해

환경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막는다 ?

임흥규 0 5486

국토·해양·환경 업무보고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 안전기준 마련"

환경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4년 국토·해양·환경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보고에서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마련해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환경사고 발생 이후 피해구제의 어려움, 사고기업의 도산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제도 도입으로 피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배상과 사고 기업의 위험 분산, 국가 입장에서는 환경안전망을 구축하는 1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기업 지원 대책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안은 설계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적용을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경감해줄 방침이다. 또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해 800여개 사업장에 무상 화학안전진단을 제공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보고에서경제와 환경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환경을 만들어 국민이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고내용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