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계지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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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계지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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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예산증액 안돼”

경향신문 2013 12 31

ㆍ종합대책서 ‘지원’ 약속하고도 여야 합의한 생계 지원엔 반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고 구제에 나서기로 했던 정부가 피해자 지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여야 의견에는 다시 선을 그었다. 국회는 가장을 잃거나 직장을 잃은 가정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획재정부는 의료비·장의비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대책을 내놓고 ‘방치’에서 ‘지원’으로 입장을 틀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수당을 포함한 ‘가습기 피해 구제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의료비만을 지원하겠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 내년 예산안에 피해자 368명(사망자 포함)에 대한 의료비만 계산해 107억76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예산의 1차 심사를 맡은 환노위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제동을 걸고 생활수당을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환노위는 피해자들에게 생활수당으로 월 29만6000~123만30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총 23억5600만원이다. 여기에 사망자 장의비(2억6000만원)와 제대로 손써볼 틈도 없이 급성으로 사망한 환자들에게는 ‘사망자 의료비 하한금’(6억4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하한금은 실제 소요된 의료비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은 총 32억6300만원이다.

하지만 예산의 최종 심사 자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재부는 환노위의 증액예산 32억6300만원 중 장의비 3억원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책임을 뒤늦게 인정했지만 생계수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석면 피해자들에게도 요양수당을 지급해온 점을 고려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기적 생계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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