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명자료] SK 애경 등 1심 판결 주심 판사의 설명자료

가습기살균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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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

[법원 설명자료] SK 애경 등 1심 판결 주심 판사의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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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388,501 업무상과실치사상 ]


-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폐질환, 천식 사건 -

- 피고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임직원 13명 -

 

판 결  설 명 자 료

      2019고합142, 388(병합), 501(병합)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1. 김○권   [전 ㈜필러물산 대표]

2. 김○문   [전 필러물산 공장장]

3. 홍○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4. 한○종   [전 SK케미칼㈜ 상무]

5. 조○묵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 팀장]

6. 이○봉   [전 SK,케미칼㈜ 신규사업팀장]

7. 안○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8. 진○일   [전 애경산업㈜ 마케팅부장]

9. 백○섭   [전 애경산업㈜ 중앙연구소장]

10. 이○기   [전 애경산업㈜ 중앙연구소 부소장]

11. 김○선  [전 애경산업㈜ 중앙연구소 부장]

12. 홍○섭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

13. 최○재  [전 이마트 생활용품 상무]

판 결 선 고 2021. 1. 12.  14:00  <417호 대법정, 중계법정 423, 425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I.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들이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의 임직원들로서 

- 각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4명의 피해자들(피해자 장○철, 박○원, 박□원, 김○우)로 하여금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 말단기관지 부위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폐손상 혹은 천식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 PHMG/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옥시싹싹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 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 PHMG 혹은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복합 사용한 94명의 피해자들(총 98명의 피해자들 중 위 4명을 제외한 나머지)로 하여금 CMIT/MIT를 반복적으로 흡입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망 혹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 이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경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 2011년 상반기에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 동시다발 사례가 발생했고,
  •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흡입이 원인으로 파악되었고, 전국가적으로 피해발생사례가 접수된 이른바 사회적참사로 규정되었습니다. 
  • 2020년 7월 기준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817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553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한 사람 기준이고, 정확한 피해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 10여개 회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옥시 등에서 판매한 PHMG 및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관하여는 2016년 업무상과실치사와 치상으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6년까지 형이 선고되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은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유죄 판결이 난 사건과는 원료물질의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 기존에 이 제품 사용과 폐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형사기소에 이르지 못했으나, 2018~2019년경에 이르러 추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2019.2.14. 첫 기소가 이루어진 후 13명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3개의 사건이 병합되고,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 공판기일만 46회, 준비기일까지 합치면 50회 이상의 기일을 진행했고, 공판기록만 44권 33,000페이지, 증거기록은 10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대형사건입니다. 


II.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 공소시효,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개별적 가담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 여러 가지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공통된 주장이자 가장 주요한 주장은 인과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 기존에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 혹은 광범위한 폐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 PHMG 혹은 PGH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와는 달리, 이 사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는 폐나 하기도에 대한 위해성이 없어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폐질환에 따른 사망이나 상해 또는 천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Ⅲ. 우선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폐질환에 따른 사망이나 상해 또는 천식이 발생했다는 것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써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CMIT/MIT 라는 화학물질은 

- 미국의 롬앤하스[현재 다우케미칼]에서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된 화학물질입니다. 주로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살생기전이 있어서, 살균제, 방부제, 생활용품과 산업용품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 1977년부터 EPA(미국 환경보호청)에 물질등록이 되었고, 1982년에 미국에서 흡입독성 시험이 이루어진 일응 검증된 물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기준 182가지 완제품에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례가 물휴지와 화장품, 샴푸입니다.  

-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994년에 유공에서 CMIT/MIT 0.015% 함유한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한 것이 최초의 가습기살균제였습니다. 당시 유공은 서울대에 의뢰하여 나름의 흡입노출시험을 한 후 노출농도 등을 책정하였다고 합니다. 

- SK케미칼은 2000. 6.경 주식회사 SK(구 유공)로부터 가습기메이트 사업을 인수한 후 기존 유공제품과 같은 성분으로 CMIT/MIT 성분 1.5% 함유한 SKYBIO FG 1%를 원료로 한 OK/SK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하였습니다. 

- 애경산업은 2002. 10.경 SK케미칼이 임가공업체인 필러물산 외주생산을 통해 제조한 같은 성분의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 제품을 출시하였고, 

- 이마트 역시 2006. 10.경 가습기메이트와 같은 성분의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였습니다. 

- 결국 이 사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는 같은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것이고, 그것은 애초 유공에서 1994년에 개발한 제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최초에 사용된 CMIT/MIT 성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폐질환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지난번 유죄판결을 받은 PHMG 성분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물질로 이 역시 피부독성 등은 매우 낮아 안전한 살균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EPA에는 등록되지 않은 물질이었고, 기존에 흡입독성 자료가 없었습니다. 옥시 등에서 2000.경부터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로 채택했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독성과 달리 흡입독성이 매우 높은 제품인데도 그 독성시험을 거치지 않고 출시한 것이고,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CMIT/MIT와는 화학제품으로서의 구조와 살균제로서 살생기전이 전혀 다른 물질이었습니다. 

○ 인과관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기존의 실험결과 보고서 등을 모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의사와 과학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매우 심도있게 이루어졌습니다. 


► 먼저 독성에 대한 시험결과들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수행한 가습기살균제 노출재연시험, 가습기살균제의 동물 기관 내 점적 투여 연구, 가습기살균제의 동물 흡입독성 시험, 원인미상급성폐손상증후군 역학조사 및 가습기를 통한 가습기살균제 입자발생 시험 등을 토대로 2014. 1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사건 백서(이하 ’백서‘라고만 한다)를 발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실험 결과 PHMG 등 성분은 명백히 위해하다는 판단이 나온 반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폐질환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검찰도 기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6. 8.경부터 2017. 12.경까지 비부흡입노출에 기반한 연구를 시행했고, 2018. 3.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 13주 반복 흡입 노출을 통한 아만성 흡입독성시험을 했는데, 권장사용량의 833배에 달하는 가혹한 예비시험에서도 폐 및 비강에서 조직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 급성 폐염증 유발모델에서의 질환악화영향평가와 폐섬유증 유발모델에서의 질환악화영향 평가에서는, 랫드 24마리에 대하여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투여해 급성 폐염증이 유도한 뒤 CMIT/MIT를 권장 사용량의 277배 농도(50mg/㎥)로 노출하였더니 앞에서는 염증반응이 악화되지 않고, 뒤에서는 폐섬유화의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노출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폐섬유화를 유발된다는 결론까지 내리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부는 CMIT/MIT로 수행한 종전의 여러 시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자,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노출 농도를 더 높이고 노출 시간을 더 늘려 CMIT/MIT에 대한 흡입독성시험을 추가로 수행해 2018. 8.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을 위한 독성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 권장사용량의 833배까지 설정하여 4주 동안 하루 20시간, 주 7회 빈도로 노출시키는 반복 흡입독성시험을 시행하였는데, CMIT/MIT의 흡입에 따른 폐섬유화 악화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고, CMIT/MIT만을 단일노출시킨 시험군(대조군)에서도 폐 내 염증 및 섬유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책임자인 이○홍 박사도 이 법정에서 ‘CMIT/MIT는 PHMG와 달리 폐섬유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 다만 폐에서는 아무런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부호흡기 부위에 해당하는 비강, 후두, 기관 등에서는 염증과 관련된 일부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위 보고서에서는 ‘CMIT/MIT 노출 시 상부호흡기에 대한 영향은 관찰되었으나, 폐에 대한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역학조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수행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역학조사 대상이 된 환자군 중 CMIT/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 그 밖의 역학조사 결과는 모두 천식을 포함한 다른 호흡기계 질환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관련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일 뿐, 원인 미상 폐질환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천식 관련 연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식은 기본적으로 원인과 기전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은 질병으로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입니다.  

- 또한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질병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환자에 따라 임상 양상이나 중증도가 매우 다양한 질환입니다. 

- 천식은 2017. 9. 25.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식이 이처럼 세 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될 당시까지 CMIT/MIT 성분은 물론 PHMG 혹은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연구 결과도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 천식에 관해, 2017. 4. 14.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이 나왔지만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연관성 정도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 2018. 5.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구’ 역시 그 연구 결과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 2019. 8.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규명 연구’는 결론부분에서 밝힌대로 인과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의 연구결과에 불과합니다. 

- 2019. 10.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천식 피해 특성 연구’는 ①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자 임상 특성 분석 연구’, ②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인정군과 비노출 천식 환자군 비교·분석 연구’ 모두  CMIT/MIT 노출군의 경우 분석 대상이었던 피해 인정자 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연구였거나, 결과에서 명확히 채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 동물 독성시험 전문가 이○홍 박사의 주관 하에 2017. 4. 1.부터 2019. 12. 31.까지 총 3년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시험(in vivo 연구)이 수행되었습니다. 최종보고서 요약문에는 ’CMIT/MIT의 반복투여에 의한 천식 유발 영향 확인(천식유발 가능성 있음), CMIT/MIT의 반복투여에 의해 기 유발된 천식의 악화 여부 확인(천식악화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인 이○홍 박사도 이 법정에서 마우스 모델의 한계점, 기도 내 점적 시험의 한계점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연구 결과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고 CMIT/MIT가 인간에게 천식을 유발 또는 기 유발되어 있는 천식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 기본적으로 천식피해 인정기준 자체가 과학적으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입증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판정 기준과 건강영향평가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인 판정의 기준과 경위는 법정에서 충분히 공방이 되었고 그 요지를 판결문에 설명해드렸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기준은 근본적으로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물질적 성질이 상당히 다른 이 사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 피해인정 절차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피해구제 차원에서 그 인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해가면서 마련한 절차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판정은 본질적으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폭넓게 피해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피해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피해인정 절차에서의 피해인정 결과를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자 개별 피해인정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 폐질환 피해인정자 중 이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은 3명(장○철, 박○원, 박□원)이고, 

-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은 8명(박○지, 김○후, 오○영, 오□영, 유○완, 이○은, 박○신, 유○리)으로 

- 총 11명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 사용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개별 피해자별로 피해인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판단을 자제했고, 판결문에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 판정과 관련해 선뜻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들과 그 이유를 대표적인 것들만 거시했습니다. 

- 요지는 이 사건 단독사용 피해 인정자들의 구체적인 판정 경위를 살펴보면,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단독 사용한 이 사건 천식 피해자는 김○우 1인입니다. 김○우의 경우에도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 환경부 종합보고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작성한 것이 환경부 종합보고서입니다. 

- 종합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국내·외 흡입독성시험 결과, 동물시험, 역학조사 등을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혹은 천식 유발 내지 악화에 관한 일반적 인과관계가 확인 내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 결과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정 내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일종의 ’의견서‘ 형식입니다.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될 것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추정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 사건 인과관계 관련 전문가들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사건 각 시험을 수행한 교수 내지 전문가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사망 혹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 그러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이나 재판장의 보충신문에 대하여는 노출재연시험 및 위해성 평가를 수행한 권○환 교수, 가습기살균제 노출재연시험을 수행한 이○현 박사, 동물시험 연구책임자인 이○홍 박사, 동물실험을 수행한 최○진 박사 등 교수 내지 전문가 중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CMIT/MIT 성분과 이 사건 폐질환에 따른 사망 내지 상해 혹은 천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백○명 교수나 이○홍 박사는 이 법정에서 거듭하여 ‘이 사건에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사람에게 이미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실험들은 동물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실험들을 통해 동물에게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람한테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 연구진도 이와 같은 전제 하에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사망 혹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농도를 비현실적 수준까지 높이거나 흡입노출 방식이 아닌 점적투여 방식 등으로 실험조건을 변경해가면서 이 사건 각 시험을 계속 진행해온 것입니다. 

- 백○명 교수나 이○홍 박사의 증언은 연구자들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사람에게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실험을 했지만,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동물실험 결과가 별다르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 아울러 위 진술들을 통하여 보면, ①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도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마찬가지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 ② 그 전제를 확인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동물실험은 본질적으로 가정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야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하에 중립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실험과는 달리 연구자의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그리고 ③ 동물실험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도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형사소송의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용할 수 없는 견해입니다. 


○ 검찰에서 제출한 인과관계 관련 증거들에 대한 종합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유효성분인 CMIT/MIT의 폐나 하기도에 대한 위해성 및 이 사건 폐질환 혹은 천식의 원인물질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CMIT/MIT가 폐질환 혹은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하고, ② 가습기 사용환경과 동일하게 흡입을 통해 CMIT/MIT가 사람의 폐에 도달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③ 폐에 도달하여 폐질환 혹은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양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CMIT/MIT가 폐질환 혹은 천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동물 흡입독성시험에서 비강, 후두 등 상기도 염증이 관찰된 결과는 있었으나,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확인된 시험 혹은 CMIT/MIT 성분이 말단 세기관지 부근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한 시험은 없었습니다. 

- 또한 역학조사, 임상사례, 세포독성시험, 빅데이터 연구 등을 흡입독성시험 결과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들을 들어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결국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한 것입니다. 


Ⅳ.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 그러한 이상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의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도 접수되어 있고,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2년여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지난번 유죄판결을 받았던 PHMG,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는 성분이나 위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교수님들 연구진, 환경부 관계자분들, 시민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검사님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변호사님들도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재판부의 인간적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하고 판결의 주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완료되어 무죄사유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판명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공소기각, 면소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 판결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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