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 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애경 전 대표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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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 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애경 전 대표에 실형

관리자 0 3235

2019-08-23 경향

 

인체 유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수사 결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애경산업은 제조에도 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가습기메이트 내부 자료 삭제·파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고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실행한 양모 전 애경 상무와 이모 애경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모 부장에게는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2016년 1월부터 검찰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선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의 범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고 전 대표 등은 2016년 1~2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 수사에 들어가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자료가 담긴 컴퓨터·노트북 교체나 파기 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 등이 2016년 10월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본사 근처 건물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료 삭제·파기에 관여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 등은 죄책감 없이 일상적 회사 업무로 (증거) 은닉과 증거인멸 교사죄를 저질렀고,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실체 규명 가능성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 SK케미칼과 함께 제조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메이트에는 정부가 흡입 독성을 인정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담겨 있다. 160만여개가 팔렸다.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는 147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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