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사전 교시 없어도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 모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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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사전 교시 없어도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 모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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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경향신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지원소위원회는 13일 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정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질병이 2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도 8가지 질환만 특정해 고시하고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 이번 참사에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의 고통에 귀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정부가 현재 피해자의 건강피해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가 이날 근거로 든 ‘정부지원 질환과 피해자가 진단받은 질환 비교’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고한 질환은 발달장애(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나 고심혈관계 질환(고지혈증 등) 등을 포함해 정부가 인정하는 질환의 범위를 훌쩍 넘는다. 

 

특조위는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 모두를 차별없이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고시한 질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질환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래야 현재와 같은 딱딱한 제도로 피해구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범위 이외에도 질환별 피해인정 방식의 한계,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인한 피해자 차별, 판정기간 미 준수 등으로 피해가중, 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 총 6가지 현행 피해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개선방안은 총 7가지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하고 법률취지에 합당한 심의기준 개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해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지원,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정부지원 의무화, 판정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지속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회장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특조위에 대책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종씨(54)는 “내 아내는 폐질환으로 2008년 7월부터 12년째 투병 중이다. 언제 죽을지,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법으로 만들고 실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특조위의 개선방안을 반영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시작된 피해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지난 7월 개최된 전국규모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뤄졌다. 특조위는 또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2달 간 피해지원 방식의 개선방안과 관련 법적 검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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