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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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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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재수사 6개월여만…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검찰, 다이소·GS 등 소규모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압수수색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06-14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불구속기소 됐다.

이로써 정부가 뒤늦게 유해성을 인정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물산 전 대표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안용찬 전 대표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장, 진모 전 마케팅본부장 등 애경산업 전 임직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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