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피해' 재수사 ... 애경 이마트 이르면 금주 일괄 기소 / 피해자들 청와대앞서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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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피해' 재수사 ... 애경 이마트 이르면 금주 일괄 기소 / 피해자들 청와대앞서 삭발

관리자 0 3273
2019.05.13 파이낸셜 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판매사인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들을 이르면 이번주 중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특히 유해성 검증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서는 2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불구속 기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檢, 이번 주 일괄 기소할 듯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모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를 금명간 기소할 예정이다.

다만,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전직 임원과 이마트 전 임원인 홍씨를 제외한 이마트 현직 임원 및 실무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간 검찰은 전직 임원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애경산업 등이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안 전 대표의 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단순 판매자 불과" 혐의 부인
반면 애경산업과 이마트 측은 "단순 판매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히 애경산업은 2001년 체결한 'SK-애경, 가습기 메이트 판매 계약서'를 바탕으로 단순 판매자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계약서에는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계약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늦어도 이달 중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정리(구속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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