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리 의혹 고발' 유선주 국장 직위해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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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리 의혹 고발' 유선주 국장 직위해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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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유선주 심판담당관(국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원직 복귀를 촉구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 등은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직위해제를 즉각 취소하고 원직 복귀를 명령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 국장은 공정위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신세계·카카오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행위 등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며 "특히 유 국장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처벌할 시효가 남았다는 점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유 국장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을 법정시한인 60일이 넘도록 내리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는 유 국장이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하고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부하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국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2일 직위해제했다.

유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유 국장은 또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눈감았다며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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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0409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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