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암 유관' 첫 판결, 정부·한수원 대책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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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암 유관' 첫 판결, 정부·한수원 대책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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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암주민 배상판결에 대한 신문사설 모음입니다. 경향/국민/부산/국제 등

[사설]원전과 갑상샘암 인과관계 인정한 법원 판결

경향신문 2014 10 20

원자력발전소 근처에 오래 살면서 갑상샘암에 걸렸다면 원전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씨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고리원전으로부터 10㎞ 안팎 떨어진 곳에서 20년가량 살면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 측에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원전과 일부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로, 시민 건강권 제고와 관련해 획기적 판결로 평가받을 만하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의 전향적 인식이 뚜렷이 드러난다. 재판부는 원전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유효선량) 이하의 방사선량을 방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간유효선량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절대적 안전을 담보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 손배 소송에서와 달리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완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공해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의 엄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한수원 측이 원전과 갑상샘암 발병 간 ‘인과관계 불성립’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등의 사례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원전이 있다는 것만으로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1심에서 승소한 박씨의 사연은 기구하다.

남편은 직장암 판정을 받았으며 아들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2012년 일가족 세 명이 함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박씨에 대해서만 원전 측 책임을 인정했다. 전국의 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비슷한 고통에 시달리는 가족이 드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언제까지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텐가. 이제는 국가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정부는 민관 공동검증단을 구성해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노후 원전의 연장 가동을 포기하는 등 기존 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강원 삼척 주민투표에서 원전 반대 의사가 압도적으로 나타난 데 이어, 경북 영덕 등 다른 원전 예정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터다. 탈(脫)원전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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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암 유관' 첫 판결, 정부·한수원 대책은 뭔가

부산일보 2014-10-20

원자력발전소가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줬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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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 모(48·여) 씨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으로 미뤄 한수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위자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의 일부승소 판결이긴 하지만, 원전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은 한수원에 피해 배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 및 집단소송도 확산될 조짐이다. 반핵 단체들의 탈핵 운동과 노후 원전 폐쇄 운동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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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피해 지역 주민들도 원전 방사능이 아동들의 갑상선암 다수 발병을 초래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전 방사능과 갑상선암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 조사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11년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서 원전 5㎞ 내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30㎞ 이상 떨어진 지역의 2.5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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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지난 2월 조사에서도 3천31명의 암 검진 대상자 중 갑상선암 진단 주민이 41명으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와 한수원은 의학계에 이어 법원까지 원전과 일부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만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 23곳의 원전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와 건강검진 확대가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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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주제한지역 확대와 집단이주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근 주민은 물론 부산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연장 가동도 포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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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장 예상되는 ‘암발병 원전 일부 책임’ 판결

국민일보 입력 2014-10-2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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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갑상샘암에 걸린 것에 원전 측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전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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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제 원전의 사회적 비용 항목에 주민 건강 관련 추가 비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48)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의 갑상샘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수원은 박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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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방출된 방사선량이 정부가 규정한 연간 유효선량 한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는 최소한도의 기준일 뿐 절대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 원전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점이 점점 입증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외쳐도 주민들이 이를 믿지 않는다면 안전관리의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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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의 경우 방사선 방출량 기준을 더 낮춰야 할 것이고, 수명이 다한 원전의 재가동 여부도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위자료 지급 판결 대상이 됐고, 이미 한 차례 재가동에 들어간 고리 1호기의 경우 이제 폐로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 2기의 폐기도 유럽연합(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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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30년 수명을 훌쩍 넘겨 37년째 가동 중이다. 더군다나 이 원전은 가동 이래 여태까지 고장 횟수만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해 턱 없이 안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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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원전도 발암 요인' 판결에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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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1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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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원전 운영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 원전사의 전환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원전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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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가 부산 기장군 주민 이모(48)-박모(48) 씨 부부와 아들(22)이 한수원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갑상선암이 발병한 아내 박 씨에 대해 1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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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족의 거주지는 고리원전에서 7.68㎞ 떨어져 있다. 1990년 결혼 후 줄곧 살았는데 아들은 선천성 자폐성 장애였고 남편 이 씨는 2011년 직장암, 아내 박 씨는 2012년 갑상선암 판정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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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서는 빠졌지만 원전에 인접한 일광면 이천리의 이 씨 장모도 2007년 위암 판정을 받고 위를 70% 이상 절제한 바 있다. 일가족이 하나같이 암이나 선천성 장애를 겪은 보기 드문 현상은 원전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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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갑상선암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사안이다. 2011년 서울대 의학연구원이 교과부에 제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원전 주변 5㎞ 이내 여성 주민은 30㎞ 이내 여성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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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결국 원전이 일본 후쿠시마처럼 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유출되는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 정상가동되는 평소에도 주민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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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제부터다. 앞으로 갑상선암은 물론 위암, 직장암 등 다른 암 질환이나 선천성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줄소송도 충분히 예상된다. 특히 고리 1호기에 이어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경주시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의 경우 각종 암질환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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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각종 암이나 기타 질병 발생률에 관한 핵심자료를 하루빨리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전 반경 5㎞로 된 역학조사 대상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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