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모음] "의료기기 절반서 기준 2배 넘는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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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모음] "의료기기 절반서 기준 2배 넘는 방사선"

시민센터 0 3638

 

"의료기기 절반서 기준 2배 넘는 방사선"

MBC 2018년 6월7일 

의료기기,방사선,매트,안마기,토르말린광물,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보건시민센터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 절반 가량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의 두 배에 이르는 방사선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근 열흘 동안 시민 제보를 받아 의료기기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일부 마스크와 목밴드 등 27개 가운데 14개 의료기기에서 식약처의 연간 방사선 허용 피폭량인 1밀리시버트의 2배를 넘는 방사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측정은 음이온을 발생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토르말린 성분이 들어갔다고 표시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환경단체 “토르마린 성분 함유 의료기 일부 방사선 기준치 초과”
KBS 2018년 6울 7일 
환경단체 “토르마린 성분 함유 의료기 일부 방사선 기준치 초과”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토르마린 성분을 함유한 의료기 27개의 방사선량을 자체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2배가 넘었다고 7일(오늘)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토르마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제품을 중심으로 2개사 27개 품목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A회사가 생산한 21개 의료기를 측정한 결과 19개 의료기에서 연간 방사선 허용피폭량인 1m㏜(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단체는 B회사에서 생산한 6종류의 의료기 중엔 5개가 연간 방사선 허용피폭량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의료기로 허가한 제품이라서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했다"면서 "방사선이 검출되는 의료기를 포함한 모든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27개 중 14개서 기준 2배 넘는 방사선 나와"

연합 2018 6 7 

환경보건시민센터·태양의학교, 시민 제보받아 시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절반가량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탈핵단체 '태양의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민 제보를 통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총 6개사 35개(의료기기 27개·생활용품 8개) 제품에 대해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측정은 토르말린 성분을 함유했다고 표시 광고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기석(電氣石)으로 불리는 토르말린은 음이온을 발생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의료기기 27개 중 14개에서 식약처의 연간 방사선 허용 피폭량(1밀리시버트)의 2배가 넘는 방사능이 나왔다. 특히 특정 마스크에서는 연간 방사능 허용 피폭량의 6배를 초과했다. 

센터 관계자는 "마스크는 호흡 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라 심각한 내부 피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돌침대와 라텍스 침대, 온열 매트 등 일반 생활제품에서도 연간 허용 피폭량을 초과하는 방사선이 나왔다.

센터 관계자는 "토르말린 함유 의료기 사용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관리규제가 있었을 것이라 믿고 있었고, 특히 의료기로 허가한 식약처 표시를 신뢰했다고 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업은 하루빨리 방사능이 검출되는 의료기기를 포함한 모든 제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중 의료기기 절반서 기준 2배 넘는 방사선 나와"
tbs 2018 6 7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 절반가량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의 두 배에 이르는 방사선이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탈핵단체 '태양의학교'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의 제보를 받아 의료기기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의료기기 27개 가운데 14개에서 식약처 연간 방사선 허용 피폭량인 1밀리시버트의 2배가 넘는 방사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정 마스크에서 나온 방사선 양은 연간 허용 피폭량의 6배가 넘었습니다. 

이번 측정은 음이온을 발생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토르말린 성분이 들어갔다고 표시·광고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민단체 "베개·방석·마스크서도 피폭량 넘는 방사능 나와" 


대부분 '토르말린' 함유제품…"연간허용량 18배 넘기도"
피해자·단체 "정부가 제대로 검사하고 대책 마련해야"


뉴스1 2018 6 7 

환경보건시민센터가 7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트·방석·베개·마스크 등 의료기와 생활용품에서도 연간 허용 피폭량을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있다.2018.6.7/뉴스1© News1

'라돈침대' 외에 매트·방석·목밴드·마스크 같은 의료기와 생활용품에서도 연간 허용피폭량을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의 발표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7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제조사의 의료기와 생활용품 35개 제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에 정밀 검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측정 결과, 의료기 제품 27개 중 14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연간 허용피폭량인 1밀리시버트(mSv)의 2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6개 제조사 중 토르말린을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되는 A사와 B사의 제품에서 특히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토르말린은 수정과 같은 결정구조를 가진 광물로 의료기 제조업체 등이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성진 센터 사무국장은 "B사의 마스크 제품의 경우 1일 전사용 기준으로 연간 허용피폭량의 18배까지 나온 게 있다"라며 "라돈 함유량도 허용치가 4피코퀴리(pCi)인데 4시간 동안 측정하니 62.1피코퀴리까지 올라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인현 센터 운영위원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A사 제품 4점과 B사 제품 10점의 방사능을 직접 측정했다. 식약처 기준의 두 배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측정기에서 삐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다. 이 위원은 "측정장비 기준이 모두 달라 무조건 옳다고 보기는 위험하다"라면서도 "B사의 제품은 라돈수치가 법정기준치의 12배로 측정되고 있어 당장 강제 수거명령을 내려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강제 수거명령을 내릴 상황인지 판단은 결국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리가 측정한 결과를 알리고 정밀분석과 업체 공개를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사무국장은 "제조사를 탓하기보다 원안위와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을 비판하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돈침대'로 알려진 대진침대 피해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했다. 네이버 카페 '대진침대 라돈피해자모임'의 대표 김모씨는 "아직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는 침대를 집에 쌓아두고 있는데 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얼마나 피폭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빨리 침대를 수거하고 피폭량을 모두 검사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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