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비자 피해 때 기업이 입증 책임, 늦었지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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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비자 피해 때 기업이 입증 책임, 늦었지만 환영한다

최예용 0 3328

[사설]소비자 피해 때 기업이 입증 책임, 늦었지만 환영한다

 

경향 2017년 4월1일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했다. 또 제조업체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했다. 악덕 기업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제조업체의 횡포에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입증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법규정 때문이었다. 소비자가 정보를 가진 제조업체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점을 악용해 제조업체는 ‘증거를 대라’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시간을 끌며 소비자들이 지쳐 포기하게 했다. 바로 ‘살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가 한 행태였다. 

옥시는 살균제 성분이 소비자에게 사망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팔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들고일어나자 오불관언해왔다. 2016년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피해 사실이 확인된 뒤에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옥시의 영국 본사는 아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해까지 사망자를 포함해 5341명에 달한다. 아직도 보상은 끝나지 않았다.  

가습기 사례만이 아니다. 국제적인 연비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행태도 다르지 않았다.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에게 1인당 최고 1200만원(1만달러)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 쿠폰을 주는 것으로 끝냈다. 이런 방약무인한 행태는 견제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결과였다. 이번 입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제품을 팔아 영리를 취하는 범죄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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