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라이더]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위험하다" vs "아니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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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라이더]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위험하다" vs "아니다"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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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위험하다" vs "아니다" 진실은?

YTN 2022.8.4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동영상 시청은 아래 클릭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04091829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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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한낮 서울 기온이 32도, 대구는 37도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비가 와서 습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휴대용 선풍기 많이 쓰는데얼마 전 한 환경단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10개를 조사한 결과 암을 유발할 정도의 전자파가 검출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반대로 조사해봤더니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한다, 한마디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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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환경보건센터의 소장님을 모셨는데 과기부에서는 국제기준을 충족한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양측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휴대용 선풍기 10개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암을 유발할 수도 있을 정도의 전자파가 검출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의 전자파가 나온 거예요?


[최예용] 
세계보건기구가 전자파 2~4밀리가우스 이상에 오랫동안 노출된 아이들과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 노출된 아이들을 오랫동안 비교를 해봤더니 높은 수준에 노출된 아이들에게서 소아암, 뇌종양, 백혈병 이러한 질환들이 평균적으로 1.7배 이상 높게 발병이 되더라. 그리고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몇 개 계속 나오니까 그렇다면 전자파가 발암 가능 물질이다,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물질로, 그룹2B입니다.

지금 당장 노출되어서 바로 반응을 보이는. 피부 자극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노출돼도 당장은 몰라요. 하지만 그 노출로 인해서 긴 시간이 흘렀을 때 암이 발병하는. 그러니까 만성 장기 노출의 영향을 보는 겁니다.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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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과기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한, 기준으로 삼으셨던 4밀리가우스를 기준으로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해서 과기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국제암연구센터에서도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상관관계가 제한적인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아 백혈병 외의 암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고 또 동물실험에서도 근거가 불충분한 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2B 그룹인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2B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지만 인체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도 충분하지 않은 그룹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설명이에요.

[최예용] 
바로 전자파의 이런 경우 또는 휘발유 차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들을 그룹 2B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룹1, 그러니까 확실한 발암 물질. 석면이나 엑스레이나 흡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증거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또는 불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그룹 2B가 그룹 2A가 되고 또는 그룹1으로 됩니다. 모든 발암물질은 그런 흐름을 타고 왔어요. 따라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메시지는 지금 연구로 봤을 때는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들이 있으니 조심하자. 굳이 필요한 노출은 피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연구를 더 했을 때 그룹1로 한다면, 가게 돼 있습니다, 흐름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전자파는 극저주파라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주파수가 높은 저주파 또는 고주파, 엑스레이 이런 것들 전부 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런 과학적인 판단을 하고 국민 건강과 특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위험의 관점에서, 발암물질의 관점에서 또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전자파 문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는 이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예용] 
사실은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배경에 우리 자체 연구된 건 거의 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만성적인 건강 영향, 이런 손 선풍기 같은 것 아니면 고압 송전선로 인근에 사는 사람들. 요즘처럼 전자기기가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노출되는 전자파에 의해서 건강 영향이 어떤지, 만성적인 영향이 어떤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를 자체적으로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사실상 아까 사회자께서 들었던 그 기구는 이런 전자파나 이런 기구들을 좀 더 많이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기구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특히 암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판단하는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들과 그런 연구 배경들을 저희는 더 우려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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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에서 사용했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급성 노출을 주의하라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 그런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셨고요. 그런데 이 기준, 4밀리가우스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른 가전제품에서도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예용]
나옵니다.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요즘처럼 선풍기, 에어컨 또는 밥솥, 전자레인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휴대전화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제품들 머리에다 대고 쓰는 건 휴대전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대전화는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흡수율을 강하게 규제를 해요. 그외의 것, 선풍기를 큰 선풍기를 귀에다 대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손 선풍기는 이상하게 만든 용도 자체가 이렇게 가까이 대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 나온 이 목선풍기는 아예 목에 걸어요.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자파가 양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재보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큰 선풍기나 아니면 에어컨이나 전자레인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나오죠. 이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앵커] 
가까이 더 오래 사용을 하니까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고요.

[최예용]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 제품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점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고 또 사용자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날이 덥고요. 이런 손 선풍기 같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사실 사용을 안 하기가 어렵기도 하잖아요, 날이 너무 더우면. 특히 어른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여기 목에 거는 것 좀 사달라고 해서 제가 사드린 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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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목 선풍기는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나와서 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손 선풍기도 역시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만약 꼭 사용해야 된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배경 농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한 25cm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손 선풍기 하나짜리 측정하셨잖아요. 목 선풍기는 양쪽에서 나와서 노출량이 더 많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측정해 봤을 때 더 많나요? 

[최예용] 
네, 이 모터가 양쪽에 있습니다. 2개가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것하고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최예용] 느슨해도 너무 느슨하죠. 200배 차이나니까 아예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과기부나 산업부 같은 그런 산업 쪽이나 경제 파트가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즉 이 문제를 발암물질이나 환경보건의 문제로 그렇게 인식하는 부처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단체에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정부에서 반박을 하고 또 재반박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예용]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법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과기부지만 이게 발암물질이고 환경보건물질이니까 국회에서 과기부를 담당하는 과방위, 상임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문화환경을 담당하는 보건위원회나 아니면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곳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양쪽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안을 마련을 하고 그걸 정부에 권고를 하고 필요하면 그 필요한 입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도와 정책을 빨리 반영해야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를 소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길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권과 정책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까이 또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인 만큼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노력이 국회에도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최예용] 
흡연이 1급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담배 펴서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들을 것입니까? 폐암 걸린 사람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앵커]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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