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위험하다 vs 아니다…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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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위험하다 vs 아니다…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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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위험하다 vs 아니다…누구 말이 맞나?
KBS 2022.8.2 


무더운 여름날의 필수품이 됐죠. 휴대용 선풍기 얘깁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한 환경단체가 이 휴대용 선풍기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전자파가 검출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실 공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자파 문제를 둘러싸고 반박과 재반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휴대용 선풍기는 과연 안전할까요?

■ 시민단체 '발암 수준' vs 과기부 '보호기준 충족'

휴대용 선풍기의 위험성을 경고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현재 과기부의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센터 측이 경고하는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의 발암 위험성'과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과기부의 현행 기준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만드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라, 일반인의 경우 60Hz 기준으로 833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센터 측이 '자체 조사 결과 과도한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10개 제품을 포함해 시중의 휴대용 선풍기 20개 제품이 모두 이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안전하다는 이야깁니다.


■ "WHO, 극저주파 장기 노출 시 백혈병 발병 1.7배↑"

이에 대해 센터 측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서 2~4mG의 전자파에 장기 노출되면 소아 백혈병 발병이 평균 1.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 가능 물질(2B 그룹)'로 지정했다"며 "과기부의 833mG는 급성 노출돼서도 안 되는 기준일 뿐, 만성적인 건강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발암 위험성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2002년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근거가 된 배경 연구에서의 기준치로 4mG를 제시했습니다. 국제암연구센터는 발암 물질을 암 유발 정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2B 그룹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지만 인체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결과도 충분하지 않은 그룹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833mG 기준으로 (제품별로) 최소 2.2%에서 최대 37% 정도의 전자파가 검출됐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인데, 과기부 기준의 2.2%는 4mG 기준으로 보면 4배 수준"이라며 "어린이와 산모, 노약자 등에도 833mG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인지, 과기부는 답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휴대용 선풍기 대부분 4mG 기준 초과…25cm 거리 둬야"



센터 측은 또 학술용으로 사용되는 전자파 측정 장비 등을 사용해 추가 측정해 본 결과, 과기부가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힌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도 1개를 제외한 9개 제품에서 4mG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특히 목에 거는 선풍기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거리를 띄워 사용할 수 없고 2개의 팬이 돌아가며 전자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손에 드는 선풍기 역시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사용하더라도 25cm 정도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과기부 "4mG 기준은 '근거 불충분'"

이런 주장에 대해 과기부는 WHO 역시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의 국제 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특히 센터 측이 주장하는 4mG 기준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제암연구센터는 2002년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며 상관관계가 제한적인 증거라고 표현했다"며 "더욱이 소아 백혈병 외의 암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물실험에서도 근거가 불충분해 2B 그룹인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도 4mG 기준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에 반영할 만한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인체 보호 기준 이내의 생활 전자파 수준이라도, 장기적으로 어떠한 질병이나 암을 유발할 수준인지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는 '전파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과기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준수 여부도 평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전자파와 발암 위험성 문제,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 해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해당 부처인 과기부 등이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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