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설 대목 앞둔 전통시장, '석면 무방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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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그곳&] 설 대목 앞둔 전통시장, '석면 무방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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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그곳&] 설 대목 앞둔 전통시장, '석면 무방비' 어쩌나

경기일보 20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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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시범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방문객이 많은 경기지역 일부 전통시장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오전 성남시 A 전통시장. 지난 1960년대 말부터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시장의 가게들은 모두 황갈색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 있었다. 손님을 맞는 상인들의 머리 위로는 낡고 부식된 슬레이트 지붕에서 빗물과 함께 떨어진 구정물이 흘렀다. 성남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착공 시점은 미지수다. 사업이 시작되고 상인들이 모두 이주한 뒤에야 석면조사가 가능하다.

이날 오후 수원시 B 전통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중앙통로 양옆으로 자리잡은 80여곳의 가게 내부로 들어서자 하얀색 천장재가 눈에 띄었다.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텍스라는 이 소재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누렇게 변색되거나 깨져 있기 일쑤였다. 수원시는 해당 시장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가게 내부의 석면 천장재는 그대로다. 장을 보러 나온 임정숙씨(63·여)는 “외관부터 바꿀 게 아니라 위험한 석면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난 2009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석면 가루를 흡입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8년부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벌여야 한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데도 이 같은 의무조사 대상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 어렵고, 건물 소유자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석면 의무조사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자체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의무조사 대상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철거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건축물을 석면 의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옳다”며 “의무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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