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R인터뷰]사망신고 들어왔다면 재조사를 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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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R인터뷰]사망신고 들어왔다면 재조사를 했어야죠

최예용 0 12189

MBC 라디오 2013년4월12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우리는] 프로그램의 인터뷰기사입니다.

☎ 왕상한 > 이제는 공포의 대명사가 돼버린 가습기 살균제,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가 딱딱하게 굳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성분에까지도 신경을 쓰게 됐는데 그런데 이 성분에 독성 여부를 놓고 정부 부처 두 곳이 서로 다른 실험을 결과를 내놓았다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환경보건시민단체의 최예용 소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최예용 > 예, 안녕하세요.

☎ 왕상한 >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지난 해 2월 질병관리본부가 이상소견이 없다 라고 했었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환경부가 독성이 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죠?

☎ 최예용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대답하는 것이 상당히 기운이 빠지는 목소리인데.

☎ 최예용 > 예, 맞습니다.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속해 있는 복지부 두 부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에서 전체 성분이 확인된 것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는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있다고 확인돼서 강제 회수 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분에 대해선 독성실험에서 독성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 제품 4가지도 시장에서는 일단은 다 퇴출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피해를 봤다고 신고 접수된 357건의 사례 중에 이 CMIT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지부가 독성이 없다고 확인한 그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본 사람이 58명이나 신고가 돼 있고 그 중에 사망자만 18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복지부는 그걸 확인 안 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환경부의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직접 다루진 않지만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그런 생활 속에 있는 용품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라서 그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는 그런 살균제 성분을 독성체크를 했던 거죠. 그런데 독성이 확인됐다 해서 작년 9월에 관보에 게재하고 유독물로 등록을 해놨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거죠. 최근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이 그걸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 왕상한 > 소장님께서는 어느 쪽 결과를 더 신뢰하십니까?

☎ 최예용 > 일단은 양쪽 기관에서 실험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뒤로 그걸 쓰고 사망한 사람까지 다수 나왔다면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고,

☎ 왕상한 > 복지부가요.

☎ 최예용 > 그렇죠. 그리고 환경부의 경우에는 자기네가 그걸 확인했는데 독성이 있다고 했다면 그걸 관보에 게재하고 말 게 아니고 지금 그 문제로 난리가 나 있는 거니까 그 문제를 다루는 복지부의 그 결과를 전달하면서 우리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다르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든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어야죠.

☎ 왕상한 > 소장님께서는 그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보건복지부가 조사대상으로 했었던 그 물질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속 해서 이제 다쳐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가 했던 결과는 사실과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 최예용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1년 4월에 임산부들이 원인 모르는 폐질환으로 사망해가니까 정부가 나서서 역학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걸 밝혔어요. 그때 당시에 그 사망했던 산모들이 사용했던 제품 중에는 지금 이야기되는 CMIT계열의 제품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역학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없었고 동물실험에서도 안 나왔으니까 이 제품은 이상이 없는 거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 접수된 사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으로 사망한 사람이 다수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처음에 조사한 게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더 확인해볼 상황이 됐는데도 그걸 그냥 방치했다는 거죠.

☎ 왕상한 >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CMIT, 그리고 MIT라고 하는 이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최예용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예용 >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환경부가 확인한 내용은요. 환경부만 독자적으로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 우리나라만 쓰는 성분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1999년도에 미국에서 이 CMIT, MIT에 대한 독성이 확인이 됐고, 독성물질 자료가 있고 동물실험 했을 때 독성이 있다는 것이 국제학술지에 다 보고가 돼 있어요.

☎ 왕상한 > 그러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우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있는 그 물질 가운데 이 CMIT나 MIT가 들어간 물질들이 제품들이 있습니까?

☎ 최예용 > 많이 있습니다. 샴푸나 물티슈, 살균용 스프레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품에서는 이 피부독성이나 이런 정도의 이용이 되기 때문에 샴푸 같은 게 피부에 닿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량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됐던 거예요.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제품은 전혀 다른 어떤 유해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조하는 회사도 생각을 안 했고 관리하는 정부에서도 그걸 신경을 안 썼던 거죠. 즉 물과 함께 그 성분이 대기 중으로 분무가 돼가지고 폐 속으로 들어가서 전혀 다른, 피부와는 전혀 다른 폐에 성분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숨을 못 쉬게 돼서 사람이 다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게 했던 거죠.

☎ 왕상한 > 결국 소장님 말씀은 CMIT나 MIT는 피부에 닿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예용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말부터 민간위원이 포함된 폐손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것으로 아는데요. 소장님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속해 계시죠?

☎ 최예용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 최근에 폐손상조사위의 민간위원들이 일괄사퇴의사 밝혔다고 하던데 왜 그러셨습니까?

☎ 최예용 > 작년 9월 달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 정부관계자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지금까지 접수된 분들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와의 판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판정의 기준이 뭐냐, 판정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 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이 왔고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이상 20여 차례 가까이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와 저희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결과는 지금까지 접수된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 사례들에 대한 판정을 할 만큼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지 않으니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폐 CT를 찍고 폐기능을 조사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정밀추가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어떻게 보면 뭐 아주 기본적인 피해조사 제안이죠. 그걸 제안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복지부에서 그런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다 라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판단하고 그럼 우리는 안 하겠다 라고 한 게 사퇴 선언인 거죠.

☎ 왕상한 > 그런데 복지부가 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 CT 촬영 등 추가보완조사는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또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 피해자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다,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 최예용 > 사회자님, 지금 이 사건에 357명이 피해신고를 했고 1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났는데 조사자체를 안 한단 말입니까?

☎ 왕상한 > 이걸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까요.

☎ 최예용 > 저는 그러니까 사회자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부뿐만 아니라 당시에 총리실에서도 조사는 하겠다, 그러니까 피해 접수를 받았죠. 접수를 받아놓고 왜 조사를 안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와가지고 법적 근거 운운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 왕상한 >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또 한숨을 쉬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정부에서도 책임져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 최예용 > 예.

☎ 왕상한 > 그렇지만 정부는 이것은 순전히 피해자와 제조사간의 문제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 최예용 > 그런데요. 이 제품이요.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그리고 관리감독 하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지식경제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이라는 곳에서 이 제품 일부에 대해선 정부의 인증까지도 다 준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그 제품에 우리 제품은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라는 광고문구를 다 달았고요. 사회자님 가습기 살균제 이 제품을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이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 왕상한 > 잘 모르겠는데요.

☎ 최예용 > 전체적으로요. 겨울철에 거의 최대 800만 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정부에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가 생각을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이렇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으면 정부가 나서서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그리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 폐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 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접수 다 받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조사 못한다, 회사하고 알아서 소송해라,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믿고 삽니까?

☎ 왕상한 >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예용 > 감사합니다.

☎ 왕상한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에 확인을 더하는 작업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모쪼록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조사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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