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은 무죄, 환경운동가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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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무죄, 환경운동가는 유죄?

최예용 0 10355

환경운동연합 고문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고문인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오늘 2013년 2월 19일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검찰이 4년6개월 전 환경연합과 환경재단을 압수수색하여 4가지 문제를 털었지만 3가지는 무죄 확정되었고 최대표가 개인적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빌렸다가 갚은 개인적 생활사를 알선수재죄로 엮어 지난주 대법원에서 1년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4대강사업 등 이명박정부의 반환경행위에 대항한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에 대한 정권차원의 시민운동가 탄압이라는 비판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열린 '최열과의 약속'행사에서 지난 4년여간 최열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김호철 변호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두번이나 구속수사가 무산되었고, 항소심은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심리한번 없이 알선수재가 무죄라는 1심 판결을 뒤짚어 공판중심주의와 무죄추정이라는 한법과 법률의 원칙을 무시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 사건의 배경에 정권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200여명의 최열 친구들, 동료들, 후배들이 부산, 울산, 광주, 서태안 등 전국에서 모여 최열대표를 격려하고 환송했습니다.

오늘 행사 참석자들은 '반환경 비민주 정권의 탄압속에서도 시민운동은 계속된다', '친자본 정권이 노동운동을 소송과 대규모 벌금공세로 옥죄듯 환경운동도 이렇게 악법을 동원하여 탄합하고 있다. 시민운동도 이에 치밀하게 대응하여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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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호철 변호사가 사건의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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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열과의 약속' 행사장에 걸린 대형 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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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무죄, 환경운동가는 유죄?!

- 환경재단 최열 대표 유죄판결은 정치적 수사




환경연합 전 대표인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19일 구속수감 됩니다. 30년 환경운동가의 삶이 황당한 죄목으로 더렵혀진 순간입니다.

최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촛불집회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집회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한반도대운하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열 대표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권력형 중대비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나서 환경연합과 환경재단을 압수수색하고, 7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10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불렀으며 수백 명의 계좌를 뒤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사람은 현재 비리수사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로, "아무 것도 찾지 못해 미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혐의 중 '환경연합 자금 횡령'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찍이 무죄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2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고, 1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단 한 번도 유죄로 판결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재단 공금 횡령' 또한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금운용을 미숙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선수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열 대표가 돈을 받고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산업단지 개발을 청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열 대표가 전셋집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제때 돈을 마련할 수 없어 오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일 뿐입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도, 청탁을 받았다는 김문수 지사도 부인하고 있을뿐더러, 검찰이 주장하는 알선이 약속되었다는 모임 때 최열 대표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혐의를 씌운 것으로, 1심 재판부가 무죄라 했던 내용을 2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나 직접 심리도 없이 유죄로 확정했고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라는 대법원의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내가 최열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겠다", "당신이 최열 수사에 협조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한 김광준 검사의 의도는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사법부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환경연합은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환경연합의 회원임이 보람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연합은 투명한 회계와 시민성 회복이라는 2008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정진해나가겠으며,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4대강 회복을 위한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 유죄 판결은 정치적 수사이며 무리한 법적용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오늘 구속 수감된다. 30년 환경운동가의 삶이 부당한 죄목으로 더럽혀지고 모욕당하는 현실이 허탈하고 안타깝다. 정치적 판결과 개인의 구금이 횡횡할만큼, 우리의 민주주의가 허약하고 위태롭다는 것에 심한 자괴감과 우려를 갖는다.

신영철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해 내린 대법원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네 건(환경연합 공금 횡령 2건, 환경재단 장학금 횡령, 알선수재) 중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년 실형을 확정한 것이다. 사건 초기, “환경연합 공금을 횡령해 딸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등으로 비난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이라면 재판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사실 검찰이 주장했던 ‘환경연합 자금 횡령’은 일찍이 무죄가 확인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2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1심부터 단 한 번도 유죄로 판결된 바 없다. 이는 최열대표에게 범죄자의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장치였을뿐, 최열대표와 환경연합의 무고함을 반대로 드러내는 증거였다.

‘환경재단 장학금 횡령 건’은 ‘장학 목적의 기부금을 사무실 전세비로 유용했다는 것’으로 상임이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2심과 3심에서 무죄로 확인됐다. 자금운용의 미숙이 지적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닌 것으로 죄를 씌우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제가 된 ‘알선수재’는 최열대표가 돈을 받고 김문수경기지사에게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최열대표가 전셋집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 때 돈을 마련할 수 없어 오랜 지인으로부터 부족한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을 무리하게 가져다 붙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재단의 확인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하는 ‘알선이 약속됐다는 모임’ 때 최열대표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환경연합과 환경재단을 대상으로 했던 사건이 유야무야되면서 별건으로 억지로 붙였다는 의문을 받는 부분이다. 1심 재판부도 무죄로 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나 직접 심리도 없이 유죄로 확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라는 대법원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도 있다.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는 2008년 촛불집회 직후인 9월 시작됐다. 당시 최열대표는 한반도대운하 반대에 함께하고 있었다. 최열대표가 그 길을 가지 않았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촛불시위가 끝나자마자 붙들려 들어가는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형 중대비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환경연합과 환경재단을 압수수색하고, 7명의 검사와 4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100명 가까운 참고인을 부르고 수 백 명의 계좌를 뒤진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할만하다.

“내가 최열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겠다.‘ ’아무 것도 찾지 못해 미치겠다.‘ ’당신이 최열 수사에 협조하면 풀어주겠다‘ 등의 발언들은 당시 최대표 수사를 책임졌던 특수 3부장 김광준 검사의 것이며, 법정에서 나왔던 증언들이다. 최근 김광준검사비리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김광준 검사는 최대표의 지인을 사업적 관계로 해코지 하려던 이들과 결탁 관계였고, 1억5천만원을 수뢰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정권이 정치적 의도와, 검찰권의 오용, 사법부의 무리한 법적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열대표의 유죄가 아니라, 검찰권과 사법권의 실패를 보여주는 재판이었다. 오늘 최열대표는 옥에 갇히지만 우리는 그의 진심을 믿으며, 그와 고통을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은 무죄가 되고, 환경운동가는 유죄가 되는 현실의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2월 1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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