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시멘트공해피해 환경보건법으로 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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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시멘트공해피해 환경보건법으로 구제하라

강원도 삼척과 충북 단양 그리고 대구지역의 진폐증 등 폐질환 공해피해주민 72명이 시멘트공장, 연탄공장 등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유사한 피해에 대한 분정조정 주문을 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간 사례가 있어 효과가 의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보건법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는 성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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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동양시멘트 인근 주거지역 지붕의 낙수를 받아 놓은 통. 시커먼 분진이 빗물통에 가라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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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동양시멘트 공장 인근의 주택지붕 슬레이트 모습, 시멘트분진이 쌓여 시멘트 골이 모두 메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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