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SK케미칼ㆍ애경에 또 다시 면죄부 쥐어 준 공정위와 검찰

성명서 및 보도자료
홈 > 정보마당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SK케미칼ㆍ애경에 또 다시 면죄부 쥐어 준 공정위와 검찰

시민센터 0 4590

성명서

 

SK케미칼ㆍ애경에 또 다시 면죄부 쥐어 준 공정위와 검찰

 

2016년 심의 종료한 정재찬 공정위원장 등 사건 다룬 관계자들 조사하라

 

결국 '공소시효'를 핑계로 SK케미칼ㆍ애경에 또 다시 면죄부가 주어졌다. 공정위와 검찰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았다. 공정위와 검찰은 처음부터 SK케미칼ㆍ애경에 형사 책임을 물을 의지를 갖고 있었는가? 대체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피해자들은 또 다시 묻고 있다. 

 

두 업체가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한 소매점에서 2013년 4월 2일까지 문제의 제품들이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보고, 2월 말에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소매점 문제일 뿐 SK케미칼ㆍ애경까지 판매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며, 2016년 9월에 공소시효 5년이 끝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 제품을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SK케미칼ㆍ애경에 있다는 점에서 당시 회수되지 않은 제품들이 더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검찰의 논리는 두 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이 두 업체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두 업체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수사했는가? 그럼에도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기소 처분했는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은 피해자들의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표시광고법 외에 CMIT와 MIT의 유해성과 관련한 이들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며 넘길 순 없다. 

 

두 업체의 위법행위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바였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7월에 공정위 조사관들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서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SK케미칼ㆍ애경에 각각 250억 원과 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한 달 뒤인 2016년 8월에 두 업체 제품들에 들어간 CMITㆍMIT 성분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당시 피해자들 뿐 아니라, 언론들에서도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고서도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재조사가 늦추다가 지난 2월 7일에야 겨우 1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피고발 법인이 SK케미칼에서 SK디스커버리로 바뀐 것도 몰라 2월 28일에 전원회의를 다시 여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잘못을 저지른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과 징계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지나칠 수 없다. 

 

지난 3월 10일 현재, 정부와 가습기넷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가 6,002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12명에 이른다. 많은 피해자들은 이 두 업체가 만들어 판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을 썼다. 공정위와 검찰이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저히 이럴 순 없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공정위와 검찰처럼 아직도 SK케미칼ㆍ애경에 면죄부를 쥐어주려 애쓰고 있는가? 

 

피해자들은 또 다시 분노하고 있다. 공정위와 검찰의 행태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다시 의문을 품게 됐다. 피해자들의 앞선 물음에 공정위와 검찰은 답하라.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책임 뿐 아니라,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공정위의 책임, 특히 정재찬 공정위원장 재임 때인 2016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 과정을 낱낱이 재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공정위의 SK케미칼ㆍ애경 조사와 고발 과정도 조사해 그 잘못을 가려야 한다. 두 업체의 표시광고법 외 위법 행위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은 책임질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진상 규명과 처벌 없이는 대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어떤 약속도 면피용일 뿐이다. 끝까지 조사해 낱낱이 밝혀내라. 

 

2018년 4월 3일 

 

가습기넷, 가피모​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