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20차 캠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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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 20차 캠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최예용 0 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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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7년 11월1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국회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유족, 시민들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1120일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월요 캠페인 20회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과 정부책임 밝히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위해 

1124일 국회 본회의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피해신고자 5,918, 사망자 1,278

제품사용후 병원치료 피해자 30~50만명,

전체 피해자의 1~2%만 신고, 드러난 피해 빙산의 일각

 

2016년 검찰수사에서 옥시rb외국인임원,영국본사 수사안해, SK,LG,삼성,애경,이마트,헨켈,GS도 수사해야,  

 2016 국정조사 청문회에 옥시 외국인임원,연구원 증인,참고인 거부

정부부처 책임인정 안하고, 감사원 나몰라라

박근혜정부 청와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당정이 막아라문건 나와

 

제조사에 입증책임 묻지 않아,

비특이적 질환과 의학적 한계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

 

모든 사용피해자 기업기금으로 병원비,장례비 지급하고,

전신질환 인정해 정부구제 및 기업배상 확대해야

 

·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1120일 월요일 낮 12


·       장소;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       참가자

o   가습기넷 회원과 가피모 피해자 20여명

o   가습기넷 참가단체; 가피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나팔부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프로그램;

o   사회;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부장  

o   기조발언;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o   피해자발언; 가피모

 

·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김순복 처장 010-2388-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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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과 정부책임 밝히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위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참사 희생자를 모두 찾아내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  2017년 11월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5,918명으로 6천명을 앞두고 있다. 이중 21,6%인 1,278명이 사망자다. 신고자 10명중 2명이상이 사망자인 것이다. 엄청난 사망률이 아닐 수 없다. 

-  문제는 이 신고규모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확인한 바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43개 종류이고 판매량은 997만개로 1천만개에 달한다. 환경부가 관련 학계에 의뢰한 피해규모는 제품사용자 350만~400만명이고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50만명에 이른다. 현재 전체 피해자의 1~2%만 신고된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피해신고를 거듭 마감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작년 검찰도 희생자찾기를 하지 않았다. 새정부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형마트의 제품 판매기록을 통한 피해자찾기에 대해 정부가 시늉을 냈는데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10~2011년경의 판매기록을 구매자들에게 전했는데 피해신고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  전국민 대상의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1994년부터 2012년까지의 판매기간동안의 모든 판매기록을 통해 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 세월호을 꺼내서 오랫동안 살펴보고 다시 세워서 또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제조판매사의 책임을 진상규명해야 한다. 

 

-  2016년 검찰은 옥시rb의 외국인임원과 영국본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또 2016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옥시rb의 외국인사장 및 임원, 핵심연구원 등이 증인참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후속조치가 없었다.  

-  또 검찰은 사건의 주범격인 SK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LG, 삼성, 애경, 이마트, 헨켈, GS등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

-  사건이 알려진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43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중 단 한 곳도 자사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자사 제품 소비자의 피해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모두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법정뒤에 숨고 정부의 봐주기식 대책에 편승에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3.  살인제품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살인제품과 살인물질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2011년 초기 역학조사때 일부 한 것 말고는 이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정부는 몇개의 제품이 얼마나 팔렸고 어떤 성분, 어떤 독성을 갖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  통상,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원인조사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소위 과학수사다. 가습기살균제는 수천명이 사망한 초유의 대규모 집단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인을 파악하고도 잡지 않고, 희생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살인도구 역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정부의 책임에 대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  2016년 국정조사에서 십여개의 정부부처가 조사대상에 올랐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차관급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세차례의 감사가 청구되었지만 감사원은 철저히 나몰라라의 태로도 일관했다. 

-  검찰이 정부책임을 수사했다지만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처벌된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 

-  새정부 들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당정이 막아라’라는 문건을 만들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  사실 이 사건은 1994년 그러니까 김영삼정부시절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20여년동안에 이루어진 적폐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   

 

5.  피해대책의 문제점을 진상규명하고 올바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2011년 10여명의 원인미상 폐손상 사망사건의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폐손상 관련이 일부 파악되었다. 이후 수백, 수천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신고되었지만 정부는 2016년까지 추가적인 관련 질환, 관련 피해를 의학적으로 환경보건학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제조사들에게 입증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노출경로와 살균물질의 독성이 파악되지만 방치했다. 천식, 폐렴과 같은 비특이적 질환이 호소되었지만 다른 발병원인이 많다는 이유로 배제되었고 이러한 태도와 의학적 한계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  지금도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구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  제품을 사용했고 병원치료를 받은 모든 피해자들은 기업측의 근거있는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한 현행 구제법에 의거 만들어진 기업기금으로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급하는 계정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확인된 질환의 경우는 정부구제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업배상되어야 한다.  

 

6.  그동안의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 사건의 기간동안에 제정된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소위 화평법이 제 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의 원래 입법취지는 국내 화학기업들이 유럽에서 장사할때 유럽의 REACH제도에 의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  가습기살균제와 가장 유사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조치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  국가독성센터를 설치하고 바이오사이드안전법을 만들고 환경의학을 도압하고 환경피해자가 환경보건정책에 참여토록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지만 요원한 상태다.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에서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또 일어난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오는 11월24일 국회본회의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3개월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와 국민에게 했던 말을 대통령 스스로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모두가 되새겨야 한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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