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검찰은 불법저지른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 수사하고, 처벌하라

성명서 및 보도자료
홈 > 정보마당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및 보도자료

[기자회견] 검찰은 불법저지른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 수사하고, 처벌하라

최예용 0 6281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원조기업 SK케미칼

검찰수사 빠져나가더니,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PHMG 사용한 제품30톤이나 불법판매

 

정부는 PHMG 295톤 불법유통 한 33개 기업명단 공개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 수사하고, 처벌하라

 

·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일시; 2017213일 월요일 오후1

·      장소; 서울 종로 SK본사앞 (종로구 종로 26 SK서린동빌딩)

·      참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등 가습기살균제참사넷 회원단체 등 10여명  

 

·      프로그램;

o   발언1; PHMG불법유통 사건관련기업 33개 명단 공개하라

o   발언2; SK케미칼 수사하고 처벌하라

 

·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원조기업 SK케미칼

검찰수사 빠져나가더니,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PHMG 사용한 제품 30톤이나 불법판매

 

정부는 PHMG 295톤 불법유통 한 33개 기업명단 공개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 수사하고,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201729일까지 모두 5,432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9%1,131명이다. 이는 정부의 공식 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자다. 새해 들어서도 사망자 19명을 포함한 91명의 신규피해가 접수되었다.

 

53050f22a2150ddc780d4b0d82061917_1486942779_9822.jpg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쳤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단순히 피해신고만 받고 있을 뿐이다. 올해 120일 국회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28일 정부가 이 법을 공포해 6개월 뒤인 8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이 빠져버렸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해 초기에 사용한 피해자들은 구제하지 못하는 등의 헛점을 드러냈다. 법의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신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참사의 원조기업 SK케미칼을 포함한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들은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어 어안이 벙벙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사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작년 수사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예견된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조격이자 주범으로 전체 제품의 90%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가습기살균제 첫 제품을 개발해 8년간이나 직접 판매한 SK케미칼을 처벌은 커녕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인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1천명이 넘는 국민을 죽게한 독극물인 PHMG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여전히 정부와 검찰은 기업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33개 기업이 제조한 불법제품은 분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PB상품을 판매한 살인기업들의 매장에서 유통되었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전혀 얻지 않고 국민과 소바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이 낮다며 이번에 불법사용된 섬유제품의 경우 인체유해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나라의 환경책임부처가 할 수 있는 말인가?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섬유제품을 입에 물거나 하는 등 성인과 다른 형태로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영유아가 아니던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살인물질을 수백톤이나 불법사용한 제품을 적발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괜찮을 것이라고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은 살인화학물질을 불법유통시킨 33개 기업과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강도높게 수사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들 제품을 모두 회수조치 해야 한다. 그것이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기초적인 교훈이다.

 

얼마전 유력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한 정치인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와 같은 정부시스템과 검찰구조로는 진상규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7213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가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