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쪽짜리로 전락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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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쪽짜리로 전락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최예용 0 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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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책임도 반영못하고,

징벌조항도 삭제하고,

반쪽짜리로 전락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1천명 넘게 죽인 살인기업을 징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징벌조항 삭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이틀 앞둔 12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대안)’을 통과시켰다.(법안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당초 야당이 약속했던 올해 안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켜 최종 제정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환노위->법사위->본회의로 이어지는 법제정 3단계의 첫 단계를 겨우 넘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구제법(대안)에 심각한 문제점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제조사에 대한 징벌조항을 삭제한 것과, 둘째 구제기금에 정부책임을 반영하지 않은 것, 셋째, 소멸시효를 제한 한 것이다. 이 세 가지는 3-4단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한 기금마련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의 다섯 가지 핵심조항이었다. 결국 환노위를 통과한 구제법은 반쪽짜리가 되었다.

 

정부책임은 구제기금조성에 정부가 일정한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책임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고 비록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특별법의 구제기금에 정부책임을 반영한 유일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환노위는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부기금을 포함한 구제기금내용을 제조사들만의 기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으로 바꿨다. 19대 국회때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가습기살균제구제법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징벌조항의 삭제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정미, 우원식, 김삼화 의원 등이 낸 법안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징벌조항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판매액 등에 대해 3~10배 이상의 징벌배상토록 하고 있었다. 1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고 그동안 제조판매사가 정부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조작, 은폐하려했다는 점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거의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벌적 조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일부 야당의원이 과잉처벌금지라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했고 27일 환노위의 법안 소위원회가 피해자들을 따로 만나 의견을 청취했음에도 결국 징벌조항이 삭제되고 말았다. 27일 피해자들은 징벌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제기했지만 국회가 피해자들과 만난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환노위의 구제법(대안)에는 부칙 제3조에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건강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간의 내용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 즉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1994년 제품이 나왔을 초기에 사용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등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원식의원 법안과 같이 소멸시효를 두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환노위를 통과한 구제법이3-4단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또 기금마련의 경우도 부칙에 상한액을 2천억원으로 제한해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나중에 기금 부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아이를 잃을 뻔한 한 피해자는 구제법에 징벌조항이 포함되어야 지금과 같이 옥시 등 제조사의 일방적인 배상계획에 피해자들이 끌려다니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징벌조항으로 당당하게 법적으로 배상받고자 한다. 징벌조항을 삭제한 것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다라고 항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SK케미칼(당시 유공)이 처음 개발당시 서울대 수의학과에 의뢰한 엉터리 안전시험을 인체 무해라고 속여서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2011년까지  17년 동안 모두 24개의 제품을 최소 719만개 넘게 판매했는데 단 한 곳의 제조판매사도 제품안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0여개의 정부관련 부처에서도 제품안전에 대해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았다. 5천만 국민의 20%가량인 1천만명이 이 제품을 사용했고 이중 30만명에서 200만명이 잠재적인 피해자로 추산된다. 올해 1223일까지 신고된 사망자가 무려 1,106명이고 전체 피해자는 5,312명이다. 아직 부지기수의 피해자가 신고되지 않은 채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피해구제법 제정이 올초 검찰수사로 드러난 비리와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옥시불매운동에 대한 4-6월 폭발적인 언론보도 그리고 4월 총선결과에 힘입어 국정조사가 진행되었고 하반기동안 무려 7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사건발생 6년여 만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해결할 최적의 기회를 맞았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대 과제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를 낸 채 마무리되고 말았고 환노위는 가습기살균제구제법을 정부책임과 징벌조항을 삭제한 반쪽짜리로 만들고 말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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