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문회 대상인 이지윤 부회장이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가습기살균제 3차 판정결과 심의한다고?

성명서 및 보도자료
홈 > 정보마당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청문회 대상인 이지윤 부회장이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가습기살균제 3차 판정결과 심의한다고?

최예용 1 8638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6818

 

//

 

고양이 한테 생선맡긴 꼴의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인 이지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상근부회장이 가습기살균제 3차 판정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에 참여

 

판정기준 보완중인데 정부지원않는 3-4단계 판정자 또 양산

1-2단계만 발표하고 3-4단계는 판정보류해 보완된 판정기준으로 판정해야

 

2012년도에 가습기살균제는 환경문제 아니다, 환경성질환 아니다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의 책임을 적극 회피하던 주무부처의 과장 이지윤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적극 다루어달라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환경보건법은 그런거 하는 법아니다, 환경보건연구의 근거법령이다’, ‘환경보건법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었냐?’라고 했던 이가 당시 환경보건정책과장 이지윤씨다.

 

그는 환경부에서 환경물질 관련업무를 오랫동안 했다는 배경으로 20137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화학산업계로 구성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학산업의 이해를 대변해온 이지윤씨가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제4기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오늘 81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지윤씨가 참여하는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판정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회의가 끝나는 330분경에 이미 언론에 전달한 보도자료의 엠바고를 풀어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판정결과는 2015년에 신고된 752명중 21.9%165명에 대해서만 진행된 판정결과를 발표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판정이 전체의 79%130명이나 되고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관련성 거의없음’ 4단계 판정은 전체의 49.1%81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망자는 모두 46명인데 이중 63% 29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이고 4단계는 절반인 24명이나 된다.  

 

정부의 관련성 판정은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손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폐이외의 장기에의 건강영향, 다른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영향, 암과 같은 만성영향, 태아영향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의 판정기준만으로 다수의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하려고 하는 것이다.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는 문제가 많은 정부의 판정기준과 결과를 악용하여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피해배상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판정기준을 보완중임에도 기존의 판정기준으로 판정하여 정부지원 않는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해선 안된다. 환경보건위원회는3차 판정에서1-2단계만 발표하고 3-4단계는 판정보류해 보완된 판정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후 화학물질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리로 옮겼던 이지윤씨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자격으로 3차 판정결과를 심의하게 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풍자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옥시 대변인이라고 불린 윤성규 장관이 사실상 경질된 상태다. 이지윤씨와 윤성규씨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대상이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책임이 큰 자들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심의를 하기에 부적절한 이지윤씨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지윤씨는 환경보건위원회를 사임하라.

 

환경보건위원회는 2012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다라고 의결했다가 2014년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성질환이다라고 뒤짚었다. 같은 위원들이었다. 환경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운영에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환경부 장관직을 내놓자마자 일주일만에 김앤장 고문으로 갔던 이규용씨,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하다가 규제대상인 화학산업계를 대변하는 자리로 옮긴 이지윤씨, 옥시대변인 역할을 했던 윤성규장관…. 도대체 환경부가 왜 이러는가. 환경문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곳이 환경부가 맞는가. 국민의 녹을 먹은 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대니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난 것이 아니던가. 암울하고 참담하다. 

 

Ø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 3458-7488)

 

 

 

1 Comments
석굴함 2016.08.18 20:01  
최예용 소장님 가습기살균제사용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중단없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L^***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역활 시민단체 활동 알찬 기사내용 각종 메스컴보다 더 신속정확한고지
피해자 당사자로서 고맙게생각 합니다

저는 현제 만성폐쇄성 호홉기질환 1급(병원진단서.국민건강보험) 장애인으로 365일 산소발생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있서며
8월16일 ~8월18일 3일간 가습기살균제피해 국회특별청문회 조사질의답변 생중계 시청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제20대 국회첫번째 조사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내실있고 알찬 질의 향휴 해결방법 등을 시청하고 16명의 국회조사위원의 질의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고지하여 드리오니  가습기살균제 피해당사자 .가족 의 궁금한점을 미약하나 해소 해드리고자 합니다
TV 국회방송 체널  시청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성명서 기사내용 보고 울분을 금활수 없군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맏긴꼴입니다 공감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피해자는 뭉처서 한목소리를 내어 투쟁 하여야합니다  우선 1.2등급 판정피해자 모임을 가저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인정한 1.2 등급과 가습기 인가관계가 있는 3등급 포함하여 가칭 : 피해권리구제회(투쟁회) 구성하여 대의원10명정도 선출 일사불란하게 징벌적 피해배상 요구 하여야합니다    최소장님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사회  이슈화 (여론)시켜 각종 뉴미디어 공론화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습기피해자모임. 가습기피해자밴드클럽회원 참가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소일 합니다 
국민 신문고 민원제기.청와대 밎 유관기관에 가습기 피해진상조사와 배상문제를 인터넷으로 제기하고 답변도 받았읍니다

민원제기<> 2016년 피해신고 3.4차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등급 판정 서울 아산병원만 지정하지말고 전국 각도청 소재지 대학병원 지정 신속한 등급판정과 피해자 신고 밎 생업자금 지원 요청 답변  *L* 희망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바당 노인과털보 석굴함 HP 011-698-1732
TEL 064-762=5227  FAX064-762-3933 이메일 hongdukpyo1212@hanmail.net  다음블로그 http://blog.daum.net/sibo3933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deogpyo.hong 트위터 http://twitter.com/hongdukpyo1212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