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들은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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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들은 살해되었다!

최예용 0 6414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살인죄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

 

몰랐다고?” 그런데 아이와 산모 226명이 죽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의 죽음은

세월호 승객들이 죽은 이유와 같다, 살해된 것이다    

 

l  일시; 2016 3 17일 목요일 오전 11

l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법원입구 맟은편)

l  참가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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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지검에 만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피해자조사와 더불어 제조사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인으로 참여한 피해자들은 4-5시간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사용경위와 피해내용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가족을 떠올리며 힘들게 검찰진술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제조사들은 검찰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제조사들이 정말 몰랐다면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참조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416)

 

세월호 참사사건의 경우 선실내에 있는 304명의 넘는 아이들과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먼저 빠져 나온 선장과 선원들을 부작위 살인죄로 처벌했다. ‘승객을 구하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300명 이상을 죽인 살인죄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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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조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그리고 십수년동안의 판매기간동안에 살균제가 가습기의 물과 섞여 실내 공기중으로 살포되어 이용자들의 호흡기와 폐로 노출되면 어떻게 될지 안전시험을 하지 않은 결과 소비자 226명이 죽는 결과를 낳았다. ‘부작위 살인죄인 것이다. ‘몰랐다라는 말 한마디로 200명이 넘는 죽음을 소위 업무상 과실치사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살인죄와 과실치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무려 226명이다. 현재까지 조사되고 신고된 사망자가 이 정도일 뿐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회사들은 이름없는 중소기업들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이라서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세계적인 생활용품 기업이라는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 롯데그룹의 롯데마트, 국내 생활용품 기업의 대명사 애경, SK그룹의 SK케미칼, 홈플러스는 삼성과 영국 테스코가 운영했고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도 있다.

 

이들 제조사들이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영유아와 산모가 대부분인 소비자 200명이 넘게 죽었다. 살해된 것이다. 명백한 부작위 살인죄인 것이다.  

 

검찰은 살인기업들이 빠져나가려고 발뺌하는 몰랐다주장의 허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선 절대 안된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없게 된다. 검찰수사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일 아닌가.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시효와 과실치사로 책임을 줄이고 빠져나가려는 살인기업의 전현직임원들의 뒷덜미를 잡아채 감옥에 쳐 넣어야 한다. 하늘에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2016 3 17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환경보건시민센터

 

n  내용문의;

1)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2)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안성우 (부인과 둘째 사망) 010-284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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